그냥 재난 문자 형식으로 글을 쓸때 개인적으로 까다로웠던 점에 대해서 끄적여봄

1: 위급재난/안전안내/긴급재난 문자의 차이점을 알아두기

- 위급재난 문자는 "공습경보/경계경보" 처럼 국가적인 위기상황일때 보낸다.
- 긴급재난 문자는 테러/방사능 유출/대피명령, 그리고 "호우" 상황일때 보낸다, 나무위키에서는 "생명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당장 대피가 필요한 천재지변 발생" 일때 보낸다고 나와있다.
- 안전안내 문자는 대설/전력/폭염등 기타 잡다한? 일이나 실종자 찾기 등의 상황일때 보낸다, 나무위키에서는 "폭염, 황사 등 기상 특보와 같이 안전 주의를 요할 경우"일때 보낸다고 나와있다.
-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의 별표 1을 참고하면 된다.

2: 정확히 어떤 기관에서 재난문자를 보내는지 알아두기
- 사실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관은 정해져 있다, 좀 많다.
1. 교육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금융위원회
12. 경찰청
13. 소방청
14. 산림청
15. 기상청
16. 해양경찰청
17. 원자력안전위원회
18. 질병관리청
19.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가. 지방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국토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
20.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21. 환경부 소속기관
가. 홍수통제소
나. 지방환경청 및 그 소속기관
22. 기상청 소속기관 : 지방청 및 그 소속기관
23. 시ㆍ도 교육청
24. 지방자치단체
25. 공공기관 및 단체(공사/공단으로 끝나는 기관 거의 대부분/ 고속도로로 끝나는 기관 등등 ... 자세한건 관련 관련 규정 8조를 참고하면 된다)



3: 재난문자를 보낼 때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보내는지 알아두기
- 이건 일일히 정리하기엔 너무 양이 많아서 꺼무위키 재난문자방송 문서의 재난문자 표준안 문단을 참고하거나, 관련 규정의 별표 2를 참고하자)


관련 법령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AC%EB%82%9C%EB%AC%B8%EC%9E%90%EB%B0%A9%EC%86%A1%EA%B8%B0%EC%A4%80%EB%B0%8F%EC%9A%B4%EC%98%81%EA%B7%9C%EC%A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