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년 : 부적격자를 자율적으로 거세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단종법 제정.
1933년 7월 : 유전적 질환을 가진 45세 미만의 여성은 의사들의 판결에 의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게 되는 유전적 질환의 자손 예방법 공표.
1939년 9월 : 장애인들에게 강제 안락사 지시. T4 작전 시작.
강제로 수용되었던 장애인들과 정신질환자들은 이 작전에 따라서 살해당했고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에게는 일제히 폐렴이나 뇌질환 등을 사인으로 적은 사망 소식 편지가 도달했다.
못생겼거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표적이 되어,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이 특별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속이는 전단지가 배달되었고 아이들은 비밀리에 각종 인체실험에 이용되다가 목숨을 빼앗긴 후 부검되어 사라져 갔다. 이후 더 심해져 청소년기에 다다른 아이들까지 끌려가게 되었으며 마비질환자, 뇌염, 간질, 조현병 환자들과 치매를 앓고 있던 노인들까지 대상이 되었다.
1941년 : T4 작전 중지. 이후 참여 인력들이 절멸 프로그램에 투입됨.
*나무위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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