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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개체격리과 격리개체 제 02-44
통상명칭 : 달팽이

취급 시 주의사항


1. 본 개체의 취급인가자는 정신오염 저항훈련 I급 수료자로 한정됩니다.

- 격리개체 제 02-44는 I급 정신오염개체로 극도로 위험하며 정신붕괴, 빙의, 극도의 공격성 발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훈련 비수료자는 격리구역 반경 100m 이내 접근이 제한됩니다.


2. 격리구역 입장 시 전신방호복 및 가시광선 차단 고글을 착용해 주십시오.

- 본 개체의 정신오염은 가시광선 파장 및 불상의 가스를 매개하여 진행됩니다.

- 격리구역 내에서 고글을 벗거나 방호복을 탈의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산소량을 체크하여 안전하게 근무에 임해 주십시오.


3. 격리구역 내 본 개체의 통상명칭을 발언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개체의 인지범위 내에서 통상명칭을 발언하는 행위는 I급 이상재난을 촉발할 수 있는 행위로써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근무 간 본 개체의 통상명칭을 발언한 인원을 목격 시 지체없이 사살해 주십시오.


4. 격리구역 내 작업시간은 권장 50분, 최장 68분으로 제한됩니다.

- 본 기준시간은 정신오염 수치 측정 한계시간으로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 기준시간 초과 시 격리구역 내 모든 작업자는 처분될 수 있습니다.


5. 본 개체 격리 실패로 발생 가능한 이상재난에 대한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III급 이상재난 : 격리구역 소속 근무자 전원에 대한 단기기억소거조치

- II급 이상재난 : III급 이상재난 후속조치 및 격리구역 내 모든 기록 파기 후 재격리 실시

- I급 이상재난 : 광범위한 군 병력 투입 후 전국적 치안 재정비


6.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전자장비는 격리구역 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 근무자가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본 개체가 전파를 이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 전자장비 반입으로 인해 친인척 및 지인까지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해 주십시오.


7. 격리구역 퇴장 시 반드시 전등을 암전해 주십시오.

- 상기 내용같이 본 개체는 가시광선 파장을 이용하므로 퇴장 시 반드시 가시광선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 외부 가시광선 파장 제공 또한 불가하므로 외부관측실까지 암전이 된 것을 확인 후 퇴장해 주십시오.


8. 퇴장 전 본 매뉴얼을 재정독해 주십시오.

- 본 매뉴얼은 기이학적 축복이 적용된 상태로 III급 인지오염 상태이며 본 매뉴얼의 내용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 근무자는 퇴장 전 재정독 시 상대방이 제대로 매뉴얼을 읽고 있는지 교차 검증바랍니다.

- 본 매뉴얼이 격리개체의 통상명칭으로 오염되어 읽을 수 없다고 반응하는 근무자는 현재 정신오염 상태로 퇴장 시 I급 이상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신오염 목격 시 근무자께서는 즉시 상대방을 처분 후 이상개체대응과로 연락바랍니다.


근무 간 상기 주의사항을 명심하여 본인과 동료의 생명 및 정신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이상개체격리과장





근무일자 : 7 / 20
근무시간대 : 주간
근무자성명 : 양 영 민 (인)  유 정 희 (인)처분됨
근무자직위 : 실 무 관
근무 간 특이사항
- 동반 근무자, 규정에 따라 처분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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