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술 : 해당 현상은 한 개인의 꿈에서 일어나는 비실재적 경험이며, 현실 간섭적 특성을 띰. 

이 현상을 경험하는 개인(이하 A)은 꿈에서 어느 방에 특정 개체와 존재하게 됨. 방의 특징은 매번 바뀌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뭉개져 있어 꿈에서 깬 후 해당 경험이 꿈이라는 것을 지각 가능함. 
꿈 내부에서 해당 현상이 꿈이라는 것을 지각한 경우는 보고되지 않았음.

방에 함께 있는 개체(이하 P)는 20대 남성의 외견을 가졌으며, 왜소한 체격과 정리되지 않은 머리카락이 특징임.

P는 꿈 내부에서 온갖 고문 기구로 무장해 있으며, A가 지은 죄를 꼬집어 말하며 그에 대한 징벌을 가함.
이때 P가 지적하는 A의 죄는 사소한 것에서 과중한 것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해지는 징벌은 해당 죄에 대한 처벌로 보기에 매우 과중하고 비윤리적인 경우가 많았음.
A가 겪는 고통은 현실과 같이 생생하며, 징벌은 실제로 현실 세계의 A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며 꿈에서 일어난 A의 신체적 변화는 현실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짐.



실제 사례

1)
대상자 : 14세, 여성
특이사항 : 해당 여성으로부터의 보고는 두 번째 사례 이후에 뒤늦게 이루어졌으며, 아마 해당 괴이가 시험삼아 능력을 발휘한 경우 중 하나로 보임.
서술 : 
해당 여성은 새하얀 방에 소환되었으며, P는 여성을 보고 잠시 당황하다가 빤히 보더니 "혹시 최근 수학 시험에서 친구 시험지를 훔쳐봤니?"라고 질문함. 여성은 처음에 부인하였으나 남성이 어느새 쇠지레를 손에 들고 집요하게 묻자 울면서 맞다고 답함. P는 중얼거리며 끄덕거리더니 그대로 공간은 붕괴되었고 여성은 꿈에서 깸.

2) 
대상자 : 42세, 남성
특이사항 : 해당 남성은 세간에서 유명한 성범죄자였음
서술 : 해당 남성은 구속된 채 방에 소환됨. P는 가위와 고뇌의 배를 사용하여 해당 남성의 ■■을 ■■■■ 후 ■■로 ■■함.
해당 남성은 깨어난 후 성적으로 불구가 되었으며 실어증이 생김.

3)
대상자 : 23세, 남성
특이사항 : 해당 남성은 최근 특정 연예인과 열애설이 난 유명인이었음.
서술 : 해당 남성은 취조실처럼 꾸며진 방에서 수갑을 찬 채 깨어났으며, P는 해당 남성이 어렸을 적 벌레를 고의로 밟아 죽인 것, 길에서 주운 돈을 경찰서에 갖다주지 않은 것, 무단 결석 후 친구들과 PC방에 간 것, 최근 열애설이 난 연예인과 말싸움 중 험한 말을 한 것 등 죄를 추궁하며 "너같은 건 ■■과 사귈 자격이 없다"며 모욕했고 송곳과 톱으로 남성을 고문함.
해당 남성은 깨어난 후 손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의수를 차게 됨.

4)
대상자 : 17세, 여성
특이사항 : 해당 여성은 특정 연예인의 악플러였음.
서술 : 해당 여성은 의자에 구속당한 채로 깨어났으며, P는 해당 여성에게 왜 악플을 썼냐고 추궁하였음.
여성이 잘못을 빌었으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여성의 ■■과 ■에 바늘을 꽂음.
이유를 설명하자 어떻게든 이유를 찾으며 고문을 지속했고, 여성이 참지 못하고 괴성을 지르자 여성의 ■에 바늘을 꽂음.
해당 여성은 깨어난 후 실명되었으며 영구치 ■개가 빠졌으며 혀가 절반 이상 유실됨.

5)
대상자 : 26세 남성
특이사항 : 해당 보고 당시 확인 불가했음.
서술 : 해당 남성은 꿈 내부 고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임.
관절 여기저기가 강제로 늘어나 있었고, ■■이 터져 있었음. 몸 전체에 심한 화상이 있었음.
사인은 장파열이었음.

6)
대상자 : 26세 남성
특이사항 : 5번 사건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음.
서술 : 해당 남성은 꿈 내부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함.
깨어난 당시 남성의 팔 다리는 유실되었으며, 단면은 거칠게 절단된 형태였음.

7)
대상자 : 26세, 여성
특이사항 : 5번, 6번 사건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으며, 해당 현상을 여러 번 겪은 첫 피해자임.
서술 : 해당 여성은 항상 구속구와 침대, 가 있는 방에서 소환됨.
구체적 내용은 유족의 요청에 의해 검열됨. 
해당 여성은 12번 반복하여 해당 현상을 겪었으며, 12번째의 경험 후 투신 자살함.

8) 
대상자 : 39세, 남성
특이사항 : 해당 남성은 유명 대기업의 회장이었음.
서술 : 해당 남성은 P에게 개인정보 및 계좌 비밀번호를 진술하라는 협박을 받았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비리를 고발하고 해당 남성의 불륜을 퍼트리겠다고 함.
해당 남성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P는 해당 남성의 ■■을 뽑아버리며 다시 잘 생각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공간을 붕괴시킴.
해당 남성은 다음날 꿈에서 P를 다시 마주하였고 결국 P의 요구를 모두 수용함.
별개로 9번 사건으로 인해 해당 요구가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9)
대상자 : 25세, 최상혁 팀장
특이사항 : 초이상대처부 알타이르 팀 팀장임.
서술 : 최상혁 팀장은 책상 하나가 있는 방에 소환되었으며, 그 위에는 짧은 쪽지가 있었음.

망할 도둑 새끼는 우리가 처리했다. 
껍데기에 관심 있을지 모르니 잘 보이는 곳에 놔둘게.
                                   (알아볼 수 없음)가

해당 쪽지의 내용을 읽은 후 최상혁 팀장은 특이사항 없이 꿈에서 깸.



이후 50대 남성의 유해가 역 화장실에서 발견됨.
해당 인물은 5번, 6번, 7번 사례의 피해자와 동일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직 교사였으나 학생 성희롱으로 문제가 생겨 불명예 은퇴했음.
부검 결과 2~8번 사례 피해자들이 받은 고문을 동일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며, 조사 결과 해당 사망자의 젊을 적 외모는 P와 매우 유사했음.

이후 해당 현상이 관측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무효화로 등급 변경 예정.


추가사항 :
괴이의 능력 발현의 괴이 자체가 아니라 괴이가 만든 무언가에 의함이라는 가설이 이번 현상에 의해 세워짐.
해당 가설에 입각한 기존 초현상의 추가 연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