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군단 경계작전지침서 2-13항, 적성인원 접촉 시 행동.

    나. 군단 경계작전지침서 4-2항, 작전지역 확대 시 조치.

    다. 사단 인사예규 6-7항, 대량 전상자 처치.

    라. 지작사 군종예규 6-66항, 신앙교리성 지원절차.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 DMZ 작전지침 ] 하달.

    가. 배경:

          1. DMZ 작전 간 미상의 구조물 식별사례 다수.

          2. 구조물 수색 간 부주의로 인한 사상 인원 증가.

          3. 군종과 연계한 작전의 중요성 망각, 피해 증대.




     나. 강조:

          1. 작전 투입 전 2차 군장검사 철저.

          2. 1차 군장검사 간, 신앙교리성 파견신부 면담실시.
                * 통역사는 상시 동행하므로 부담없이 면담.

          3. [ 작전 필수지침 ] 반드시 숙독, 미연에 사고 방지.











붙임 : [ 작전 필수지침(23.06.28 ver.18) ]. 끝.















[ 작전 필수지침(23.06.28 ver.18) ]


< 개요 >


본 지침은 10사단 24여단 2대대의 책임구역인 적귀산 GOP 일대에 적용하며, 해당 소소분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전, 특히 DMZ에서 실시하는 작전의 경우 반드시 아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 작전의 배경 >


9군단 예하 4사단은 기타 특이현상이 발생하는 구역으로서, 군단 집중 관리 사단으로 사전 전파되었으나, 동일 권역의 10사단 지역은 별다른 이상징후를 미식별하여 '22.5.22까지 정상적인 작전을 시행하였다.
* 4사단 수색대대 사고사례 메모보고 참조.
    '판타스틱 아일랜드' 관련 메모보고 수신자변경 완료.




그러나 동년 동월 해 지역 DMZ에서 식별된 미상건물(이하 '11소초'로 칭함) 수색 간 발생한 13공수여단 지역대 병력 사망사고 이후로 추가 병력투입을 7월까지 통제하였다.



이후 10사단 수색대대는 [ 사단 단편명령 22-34호 ]에 의거,기존 24여단 2대대로부터 작전지역을 인수, GOP 일대로 전 대대가 투입하였으며 일 단위로 DMZ 작전을 진행중에 있다.







< 본 지침의 중요성 강조 >


본 지침은 10사단 수색대대원들이 각 종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정립한 필수 이행요소를 종합한 것으로서, 작전 수행 간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한다.


따라서 지침을 무시하거나, 미 숙지시 발생하는 사고는 즉각적인 병력의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전 인원은 해당 지침을 반드시 암기하여 작전의 성공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매 DMZ 작전 시행간 새로이 발견하거나 관측된 모든 현상과 기물, 인물은 주간 부대운영토의 간 제언하여야 하며, 대대 작전장교는 보고된 안건을 종합하여 필수지침을 매 분기별 최신화 후 전 제대에 하달한다.
* 변경점이 없을 경우, 이전과 동일한 지침을 재하달 할 것.
* 문의사항 발생 시, 작전장교(중위 염경석)에게 유선전화.











[ 투입 전 심득사항 ]



1. 1차 군장검사 간 반드시 신앙교리성 신부와 면담할 것.

  가. 바티칸 신앙교리성 사제이며, 통역사가 상시 대기중인 만큼 언어장벽의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면담 실시.


  나. 면담 중 신부가 작전투입을 만류한다면 교체인원 선정을 위해 지휘관(자)에게 보고할 것.
* 해당 조언을 무시하고 DMZ에 진입한 7건의 작전 중, 생환사례 보고된 바 없음.


  다. 작전인원 편성 전 특이종교 신도는 반드시 조기 색출.
* 바티칸 시국과의 불필요한 마찰 소요 최소화를 위함.
* 특이종교는 신천지증거장막성전, 마리아의 구원방주 등, 통념적으로 사이비종교라고 인식되는 모든 종교를 뜻 함.





2. 2차 군장검사 진행 간 규정을 준수할 것.

  가. 군장검사는 수색대대장이 주관하여 실시함이 원칙.
 

  나. 통제간부가 본인을 작전과장으로 자칭할 경우, 군장검사는 정상진행 하되, 종료 후 즉각 주둔지로 복귀할 것.
      * 수색대대 작전과장(소령 김승훈)은 '22년 8월 DMZ 동반 수색작전 간 순직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함.


  다. 개인화기는 삽탄 후 1발 장전이 원칙.


  라. 3형 방탄복 착용 간 플레이트 삽입 불필요.
      * 모든 상황에서 유의미한 방호능력을 제공받지 못했으며, 기동력 저하로 신속한 현장이탈이 제한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이 보고됨.





3. 통신장비 가동상태 및 무전망 개통상태 확인 강조.

  가. 해당 DMZ 작전지역은 상용정보통신장비의 사용이 제한되는 장소로서, 정상기능하는 장비는 PRE와 P96K 두 종류임.

  나. 별도의 통신장비(워키토키 등) 소지 불필요.

  다. 불필요 항목을 휴대함으로서 작전 간 병력의 정신착란, 오인보고, 환청 등의 소요 발생시 현장 지휘자의 지휘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








[ 통문관련 심득사항 ]



1. 투입 전 대통문 상태를 확인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
* 원인불상의 사유로 인하여, 수색작전 및 매복작전 시행 시간 대 대통문의 형태가 변하는 경우를 다수 식별하였음.



   가. 대통문의 형태가 '정상적인 상태'일 경우.

      가-1. 작전 정상진행.


   나. 대통문이 '매우 녹슬어있는 상태'일 경우.

       나-1. 작전 투입대기, 통문장의 조치를 기다릴 것.

       나-2. 통문장이 통과가능을 보고할 경우, 작전 진행.

       나-3. 통문장이 통과가 제한됨을 보고할 경우, 복귀.



   다. 대통문에 '붉은 염료로 문양(O,X 등)이 표기'된 경우.

       다-1. 작전 투입대기, 신앙교리성 신부 현장지원 요청
              * 자체 식별시도는 엄중히 금함.

       다-2. 염료의 성질이 일반도료일 경우, 작전 진행.

       다-3. 염료의 성질이 혈액일 경우, 작전 중지.
              * 복귀 후, 작전 병력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형제자매중 첫째이거나 독자인 경우 신앙교리성 신부와 면담 실시.


    라. 대통문 너머로 '사전 미 인지 된 농무가 식별'된 경우.

        라-1.작전 투입대기, 근거리 카메라로 현장확인.
              * 최기 지역은 16-3근거리 카메라 위치.

        라-2. 화면 상 '농무가 식별'될 경우, 작전 진행.

        라-3. 화면 상 '농무가 미식별'될 경우, 작전 중지.


   마. 대통문 너머로 '미상인원이 식별'될 경우.
        * 식별 즉시, GOP는 종심차단작전 준비 발령.

       마-1. 작전인원 전원, 미상인원에게 사격 실시.
            * 지형여건을 고려, 유탄발사기 사용은 제한함.

       마-2. 미상인원이 쓰러질 경우, 무선보고 후 현장 이탈.

       마-3. 미상인원이 사격에도 불구하고 월책을 시도할 경우
            마-3-1. 작전병력은 미상인원을 최대한 저지.
            마-3-2. GOP 종심차단작전 시행, 핵심지점 9개소 점령.


     사. 대통문이 식별되지 않을 경우.
     
        사-1. 대통문 인근 차단진지 점령 후 사주경계 실시.

        사-2. 근접하는 모든 인원을 적성으로 간주하고 사살.

        사-3. 대통문이 재식별 될 경우, 즉각 복귀.
             * 재식별 최장시간은 34시간, 염경석 중위 1명 생환사례 보고됨.
























이런 식으로 글 써봤는데, 현역이라 시간이 없어서 짧게 밖에 못써서 미안해....ㅠㅜ
모바일로 쓴거라 가독성은 별로일거라 거기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함...

* 본 글은 4사단 수색대대 글을 인상깊게 보고, 군단 예하 상비사단이 2개니까, 인접 사단도 있을테니 팬픽 비슷하게 써볼까 싶어서 쓴 것임을 밝힘.

글 솜씨가 모자라서 나폴리탄같은 느낌이 잘 안살지만 많이 쓰면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계속 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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