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이 시설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므로

허가되지 않은 인원의 무단 출입을 금함.

본 표지를 고의로 훼손 시 관련 법에 의해 처벌함.

 

 

<경고>

 

이 시설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본 해양동백광장은 매우 위험하오니, 이 안내 표지가 보이는 즉시 출입통제구역 밖으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해양동백광장은 201X년 폐쇄된 장소이며, 이상 현상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유 없이 해당 장소에 진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든다면 부산특별시립 초자연현상관리국으로 연락하시길 권장합니다.

연락처 | 051-0000-0000

 

 

<경고>

 

이는 해양동백광장 내부 진입 전 마지막으로 놓인 경고문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안으로 진입할 경우 사망, 정신 이상, 신체훼손, 실종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경고문 바로 옆 위치한 전화기를 사용해 부산특별시립 초자연현상관리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05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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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본 안내서의 표지를 확인한 즉시 본문을 확인하십시오.

다만, 공식 비치 장소가 아닌 광장 내부에서 습득하였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본 안내서를 만지지 마십시오.

부산특별시립 초자연현상관리국

 

(본문)

본 해양동백광장 (이하 : 동백광장) 안내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효력을 지니며,

이를 무시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보상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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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보상 지급>

 

 

0. 보상 대상자 판정

 

CCTV, 부산특별시청, 부산특별시경찰청, 대한민국 국군을 포함한 국가 기관 녹취 및 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고의 및 보상 대상자 여부를 판정한다.

모든 판정은 국가 기관 및 기물에 의거한 조사를 근거로 내리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사설 기관에 의한 조사를 개인적으로 진행 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의 대상자는 1번 항목을 제외한 아래의 모든 조항과 관계 없이 그 법에 의거하여 연금과 추가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1.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상 및 실종

 

어떠한 이유로든 동백광장 진입이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별될 경우,

부산특별시에는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책임이 없다.

 

 

2.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사상

 

동백광장 진입 후 사상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판별될 경우,

부산특별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그 책임이 없다.

아직 아동, 노인, 장애인이 동백광장에 소환된 경우는 없으나,

만약 아동, 노인, 장애인이 사상하였을 시 부산특별시는 바로 하단의 사례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유 불문하고 지급 가능 보상금의 최고액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진입 및 사상이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반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산특별시에는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책임이 없다.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장소와 그 원인에 따라 나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2.1. 동백광장 정문 진입 전

 

안내서에 정문 진입에 대한 내용 및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바, 부산특별시에는 보상금 지급의 책임이 없다.

 

 

2.2. 동백광장 정문 진입 후 ~ 음악분수 이전의 권역

 

 

2.2.1. 정문 진입 후 돌계단

 

돌계단 사용으로 인해 사상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피해에 한하여 보상금이 지급된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상, 찰과상, 두부 손상 등의 피해

- 화상 및 감전에 따른 사상으로 인한 세포 괴사, 과다출혈, 육체 폭발 등의 피해

- 파악할 수 없거나 기존 관측되지 않은 사유로 인한 피해

 

, 다음의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돌계단과 하나가 된 경우

- 돌계단의 일부가 된 경우

- 돌계단의 돌출 부분 포함

- 정신질환의 피해를 입은 경우

 

 

2.2.2. 동백광장 돌계단 인근 화단

 

화단으로 인해 사상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피해에 한하여 보상금이 지급된다.

 

장미 혹은 튤립으로 인한 사상 등의 피해

- 이끼로 인한 사상 등의 피해

- 파악할 수 없거나 기존 관측되지 않은 사유로 인한 피해

 

, 다음의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해바라기, 철쭉, 개나리와 하나가 된 경우

- 해바라기, 철쭉, 개나리의 일부가 된 경우

- , 뿌리, 줄기 등 식물의 모든 부분 포함

- 꽃가루, 농약을 포함한 모든 독극물로 인한 사상 등의 피해

 

 

2.2.3. 동백광장 음악분수 이전 벤치

 

벤치 사용으로 인해 사상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피해에 한하여 보상금이 지급된다.

 

- 낙상으로 인한 골절상, 찰과상, 두부 손상 등의 피해

- 파악할 수 없거나 기존 관측되지 않은 사유로 인한 피해

 

, 다음의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벤치와 하나가 된 경우

- 벤치의 일부가 된 경우

- 팔걸이 포함

 

 

2.2.4. 동백광장 정문 화장실

 

화장실 내부 시설 사용으로 인해 사상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피해에 한하여 보상금이 지급된다.

 

- 파악할 수 없거나 기존 관측되지 않은 사유로 인한 피해

 

 

2.3. 음악분수 ~ 후문의 권역

 

 

2.3.1. 음악분수

 

음악분수로 인한 사상이 명백할 경우, 다음과 같은 피해에 한하여 보상금이 지급된다.

 

- 파악할 수 없거나 기존 관측되지 않은 사유로 인한 피해

 

, 다음의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익사 혹은 이로 인한 피해

- 음악분수로 인한 저체온증, 의식 저하, 혼수, 폐렴, 정신 질환 등의 피해

 

 

2.3.2. 동백광장 후문 화장실

 

화장실 내부 시설 사용으로 인해 사상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피해에 한하여 보상금이 지급된다.

 

- 익사 혹은 이로 인한 피해

- 추락사, 교살 혹은 이로 인한 피해

- 파악할 수 없거나 기존 관측되지 않은 사유로 인한 피해

 

, 다음의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한 경우

 

 

2.3.3. 후문 앞 주차장 권역

 

후문 인근 주차장 접근 및 통과로 인해 사상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피해를 포함한 모든 사례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 모범택시로 인한 교통사고

- 45인승 혹은 이에 준하는 대형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

- 차단기에 의한 추락사, 교살 혹은 이로 인한 피해

- 파악할 수 없거나 기존 관측되지 않은 사유로 인한 피해

 

 

2.3.3. 후문 통과 후

 

후문 통과 후 사상하였을 경우, 어떠한 피해에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3.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실종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실종의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실종 선고 청구 후 사망 처리할 수 있다. 해양동백광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종 1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종일은 해양동백광장 정문 인근의 CCTV의 자료를 참고로 한다.

, 실종 후 극적으로 생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신체 및 정신적 치료 비용을 포함, 최고액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생환 후 초자연현상관리국 조사에 성실히 응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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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이라면 설명서보다는 사상자 보상 지급 관련 규칙이 섬세할 같다고 생각했음

설명서 괴담 대부분이 과정을 나열하는 방식이니까,

반대로 결과만을 제시해서 과정을 상상하게끔 유도했는데 먹혔는지 모르겠음.

내가 거라 그런지 별로 무서움ㅋㅋ

 

암튼 선식 세계관에서는 설명서 제대로 읽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에 보상해주진 않을 같음.

막줄도 그걸 반영한 웃음 포인트인데 웃기진 않네ㅈㅅ

 

글이라 피드백해주면 고마울

즐겁게 읽어주기만 했어도 고마워!

가독성 때문에 지웠다가 다시 올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