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23년 하반기 정기 인사발령에서 국민존엄보호공단 존엄집행실 노령층존엄집행부로 발령받았다.
당신 앞에는 낡은 누런색의 책 한권이 놓여있으며, 옆자리 과장이 '전임자처럼 징계로 인원감축되기 싫으면 인가된 부분까지만 읽으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메뉴얼 표지에는 포스트잇이 한장 붙어있다
포스트잇에는
"절대 낙서 금지. 실무상 추가할 내용 있으면 ㄴ파란색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둘 것" 이라고 적혀있다.
당신은 '씨발, 여긴 진짜 발령받기 싫었는데'라고 생각하며 메뉴얼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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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해당 문서는 국민존엄보호공단 존엄집행실 업무메뉴얼(이하 '메뉴얼'이라 합니다)로 국가 1급 기밀로 지정된 문서입니다.
인가받지 않은 인원이 열람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반드시 처벌됩니다.
ㄴ입사할때 목 뒤에 나노칩 심은거 잊지마라 나중에 걸리면 징계받고 인원 감축 대상됨
※본 메뉴얼은 국민존엄기본법 제41조 내지 제 48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법령 개정시 본 메뉴얼은 개정판 발간 전까지 효력을 상실합니다.
[목차]
I. 노령층존엄집행 업무 메뉴얼
1. 상/하반기 정기집행 절차
2. 비정기집행 절차
3. 존엄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3. 신고자 포상절차
ㄴ노령집행부는 여기까지만 읽어라
II. 반사ㅎ...
1. 노령층존엄집행 업무 메뉴얼
1. 상/하반기 정기집행 절차
가. 개요
정기집행은 6월, 12월 총 2회 실시되며, 업무집행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집행 프로세스]
'정기집행 대상자(집행일 기준 만 85세 이상) 리스트 정리
▶ 정기집행 대상자의 근친자에게 정기집행동의서 우편송부
ㄴ 보통 정기집행동의서 보낼때 신고자 포상절차도 같이 보내니까 의무이행격려부랑 통화해라
ㄴ 우편 보낼사람 우선순위는 1. 배우자 2. 직계비속(직계존속은 제외) 3. 형제자매 4. 본인
▶ 정기집행 예고장 송부 ▶ 정기집행
나. 단계별 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
1) 정기집행 대상자 리스트 정리시
- 존엄권이 침해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유관기관 및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체크할 것
*유관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유관부서: 존엄품질실, 지역별 각 지원
ㄴ진짜 씨발 '존엄권'단어는 볼때마다 역겹네
ㄴ메뉴얼에 없는데 의무이행격려부도 빠뜨리면 화냄. 거기 부장 최미영이니까 무조건 하루 전에 꼭 전화해라
2) 정기집행 대상자의 근친자에게 정기집행동의서 우편송부시, 예고장 송부시
- 각 지역별 행정복지센터에게 송부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중 '최우선순위의 근친자'에게 정기집행 동의서를 발송
- 차선순위 근친자에게 정기집행 동의서 발송시에는 정기집행 비동의해도 효력이 없음
ㄴ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아니어서 최우선순위 근친자 아님(비동의 효력 없고 집행 가능)
ㄴ이거 보내고 나면 노령집행부 내선전화번호로 전화 쏟아지니까 3일정도는 민원실로 전화 돌려놓아라
ㄴ받는 사람들 주소 제대로 확인할 것. 우리가 주소 잘못보내도 2주 지나면 동의서 받은걸로 처리됨
ㄴ주소 한두번 잘못 보내는건 상관없는데 나중에 그걸로 국민신문고 온거 쌓이면 징계대상된다
- 예고장 송부도 위와 동일함
ㄴ예고장은 차선순위 근친자한테 발송해줘도 징계는 안받는다.
3) 정기집행시
* 공단 직원은 국민존엄기본법에 따라 영장이 없이도 대인적, 대물적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공권력 행사에 주저하지 말것
ㄴ신규직원들은 집행 끝나면 사내 정신과 의사 통해서 정신과진료 꼭 지원받아라
ㄴ18직번 주임 한명 집행하다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본인이 존엄권행사제 써서 메뉴얼 긴급 수정됨
가) 반드시 3인 1조로 동행하고, 정기집행 전 아래의 물품들을 빠짐없이 챙겼는지 크로스 체크
- 방검복, 고무탄발사기, 3단봉, 경구투여용 존엄권행사제(집행대상자 수의 120% 100%비율), 비자발적 존엄권행사용 주사제(100AE)
ㄴ노인분들 힘 존나 쎄다 무시하지말고 고무탄 발사기 챙겨라
ㄴ고무탄이어도 가까이에서 쏘면 큰일나니까 가급적 3단봉 활용 추천함
나) 존엄집행시 아래의 항에 따라 적법한 자에게 집행통보를 할 것
(1) 존엄집행대상자(이하 '존엄권행사자'라고 함)가 거주하는 지역이 양로원, 요양병원 등 국가에 등록된 요양시설일 경우: 해당 기관의 장
ㄴ요양병원장이 집행대상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ㄴ실무상 비자발적 존엄권행사용 주사제 사용
(2) 존엄권행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자택일 경우: 본인
ㄴ집행통보 전에 집행하지 말고 가급적 예의를 다할 것
다) 집행통보후 존엄권행사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
(1) 존엄권행사자가 집행에 동의한 경우: 집행조 중 2인의 통제 하에 1인이 경구투여용 존엄권행사제 양도 후, 존엄수호증서 발행
(2) 존엄권행사자가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조 전원의 통제 하에 비자발적 존엄권행사용 주사제 사용, 존엄수호증서 미발행 및 주사비용 청구서 발행
ㄴ실무상 집행조 통제 하에 경구투여용 존엄권행사제 사용하고 증서 발행함. 감사부도 그냥 묵인하더라
ㄴ주사제 가격 비싸고 실수하면 니 월급에서 차감됨
라) 집행종료 후, 근친자에게 통보 또는 (근친자 없이 1인가구인 경우) 인근 대학병원에 집행사실 통보
-(다음편에서 계속)
늙으면 죽어야 하는 거야..?? 비정한 세상이구만..
The giver 생각난다..아이는 무조건 입양 신청제 직업도 남이 분석해서 정해줌 정해진 색 옷만 입고 특정 나이부터 양로원 특정 시기에 ‘천국’행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세계관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