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방위의 중심, 80사단'


등록번호: 육-92-███████
등록일자: '92.02.01
공개구분: 비공개


(수신) 제 ████ 부대장 중령 ███
(경유)



제목: 사단 내 작전간 경계 및 사고예방지침 하달(지시)




1. 귀 부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 내 작전간 경계지침 미준수로 인한 사고발생 증가에 따른 사고예방 및 보안준수 지휘지침 하달, 질의응답사항 전파



3. 근거규정




가. 국방부훈령 제███호 부대관리규정



나. 사단규정 제██조 █항




4. 세부사항




가. 경계작전간 장병들에게 필수적으로 실탄만을 제공하여야 함.




가-1. 불가피한 사유로 실탄 외 공포탄을 제공하여야 할 시, 공포탄 장전 이전 필히 최소 1발의 실탄이 먼저 장전되도록 할 것.




가-2. 가-1규는 ███에 의한 상황 발생시 본인에게 발사하기 위한 실탄이며, 가-1 규정에 의한 바, 모든 장병은 최소한 실탄 1발을 탄알집 최상단에 삽탄하여 소지하여야 함.





나. 제 ███부대의 작전 및 경계지역은 부산광역시 ██구 ██읍부터 ██면까지의 해안선을 포함한 약 ██████제곱미터 일대이며, 해 작전지역을 벗어나는 경계작전 수행은 엄금함.




나-1. 해서 해수욕장 일대는 제 ████ 부대의 관할 작전지역이 아니며, 제 80사단은 절대 제 ████ 부대에 해서 해수욕장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 발생하는 긴급 사항에 대하여 병력 출동을 명령하지 않음




나-2. 해서 해수욕장 일대는 국방부 직할부대 제 ████ 부대의 관할 지역으로서, 80사단이 담당하는 구역이 아님.




나-3. 해 부대는 해서 해수욕장 및 ██대교와 인접하는 ███면 일대 경계작전 시, 일몰 전-일출 이후(EENT-BMNT)에만 경계작전을 실시하도록 하며, 작전 간 절대 해서 해수


욕장 및 ██대교에 시선을 두지 않도록 작전 투입 장병들에게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나-4. 나-3규에 의하여, ███면 일대 경계작전은 주간에만 실시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몰 후 불가피한 사항으로 ███면 일대 작전병력 투입 시 최소 1개 소대 병력 이상을 작전 차량을 이용하여 투입하도록 하며, 최선임자를 반드시 만 24세 이하로 구성할 것. 작전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도보 투입은 절대 엄금함




나-5. ███부대 관할 작전 지역에 투입되는 제 80사단 예하 타 부대는 존재하지 않으며, 긴급 상황을 이유로 경계 작전 병력에 접근하여 근무지 이탈 및 합류를 종용하는 불상의 인원들의 지시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대응하지 말 것.





다. 제 80사단은 절대 유선상으로 사단 직할대로의 병력 파견을 요청하지 않으며, 팩스 및 텔렉스, 컴퓨터를 이용한 공문을 통해 병력 파견을 요청함. 국방망을 통해 유선전화로 병력 요청을 받을 경우, 확인 후 병력을 보낼 것임을 정중히 답변하되, 통화 종료 후 반드시 사단 작전참모(TEL. ████████)에게 해당 사실을 전파할 것.




다-1. 유선전화를 통해 병력 파견을 요청하는 예비군훈련대는 제 80사단 예하 조직이 아니며, 실제 국군 내부에 편성된 부대가 아님. 해서 예비군훈련대가 예비군 훈련을 목적으로 비무장한 소규모의 병력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다 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중히 대응 후 통화를 종료한 후 사단 작전참모에 통보하여야 함.




다-2. 다-1규에 의한 불명의 파견요청에 응하여 ██월 ██일 해서 예비군훈련대로 파견된 제████부대 █중대 소속 ██명의 병력의 행방은 현재 사단 헌병대에 의해 면밀하게 조사중이며, 해당 인원들의 행방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은 군법에 의해 엄히 처벌될 수 있으며, 부대 지휘관들은 철저한 정신교육 및 군기확립을 통해 부대원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바람.




라-1. 제 ████ 부대 작전지역 인근 해서도 해군 제 ████부대 레이더 사이트 폐쇄는 결코 미상의 물안개 및 이에 의한 괴생명체의 습격이 원인이 아니며, 북괴 무장공비에 의한 공작활동이 원인인 것으로 국방부 조사 결과 드러났음.



이와 같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의한 군기강 해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제 80사단 장병은 군법에 의거 엄히 처벌될 수 있음.



또한, 실종된 제 해군 제 ████부대 소속 ██명의 장병들은 사망한 것이 아니며, 이들에 대한 육군 및 해군의 수색작전이 진행중에 있음.




라-2. 해안선 경계 작전 간 본인이 실종된 해군 ████부대 소속 장병이라고 주장하는 거수자 발견 시 절대 접근하여서는 안되며, 부대에 전파하겠다고 밝힌 뒤 즉시 국방부 직할 ████부대에 연락을 취하여 조치를 기다릴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