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본 표지로부터 반경 5km는 흡연금지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에 진입하시는 작업자분들께서는 투입 전 보관함에 본인의 담배(전자담배 포함)와 라이터를 보관한 후에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진입하셨을 경우, 최대한 멀리 던져버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 경고를 무시한 채 흡연하실 경우 다른 작업자분들은 해당 흡연자로부터 500m이상 거리를 유지하시고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구역 진입 후 소지하고 계신 담배가 럭키 스트라이크, 화랑, 공작 과 같은 담배일 경우, 지정된 장소에 한 개피를 꽂아 놓으신다면

해당 작업동안에는 안전할 수 있으나, 이는 첫번째 시도에만 성공하며,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고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