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민보호 특별조례

[시행 2024. 9. 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233호, 2025. 1. 25.,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청(안전총괄과), 064-000-0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어민의 안전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어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규정되는 제주도민 중 어업 등 해양수산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개체"란 2024년 8월부터 불명의 원인으로 제주 와 부산 등 남해안 지역에 목격되고 있다는 미확인 물체를 말한다.
2. 삭제 <2024. 9. 12>

3. "요원"이란 해양경찰, 해안경비원, 사회복무요원 등 개체 출몰 특수해양재난 발생 시 일련의 매뉴얼을 수행하는 특수직을 말한다. <개정 2024. 9. 12>

4. "기관"이란 해양경찰청, 해안경비대 등 요원을 관리하고 큰 단위로 특수해양재난에 대응하는 단체 및 관공서를 말한다. <신설 2024. 9. 13>

5. "매뉴얼"이란 「남해안특수해양안전조례」 제 6조에 의해 관련 관공서에서 개체 출몰 특수해양재난을 대비해 작성하도록 한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24. 9. 12>

6. "어민보호"란 「남해안특수해양안전조례」 제10조에 규정된 특수해양재난으로부터 어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 또는 그를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어민 안전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어민의 안전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개체 출몰 등 특수해양재난 전후에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12>

② 매뉴얼은 어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

③ 매뉴얼의 내용과 현장 상황 간의 부조화가 발생할 경우 어민의 안전권이 보장되는 최선의 방법을 임의로 선택해야 한다.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자치 행정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어민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과 그 산하기관의 장 및 하위 행정조직원 전원은 각 기관에서 작성한 매뉴얼을 따라 어민 안전권 보장에 힘써야 한다.

③ 어민을 포함한 도민 전원은 자치단체와 공무원의 공문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어민은 스스로 자신의 안전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을 필히 수강하여야 한다.

⑤ 안전교육 미수강, 지시 불이행에 따른 모든 물리적, 금전적, 정신적 피해의 책임은 어민 본인에게 있으며, 국가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처음 써보는 거라 어색할 수 있음
가능하다면 시리즈로 쓰고 싶은데 나중에 왜 조례가 저렇게 작성됐는지, 개체는 무엇인지, 뭐 때문에 생겼는지 스스로 찾을 수 있게 쓸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