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경찰서

제 2022-00706호

수신: 경찰서장

참조: 형사과장

제목: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변사자 박서현에 대한 검사 김희원의 수사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 때문에 보고합니다.

먼저, 참고인이 주장하는 "제 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은 참고인 A의 진술부분과 동영상, 참고인 C의 진술기재부분과 더불어 참고 E의 사법경찰리에 의한 진술조서의 증거목록 상 참고인이 기재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기재문의 보관 도중 무언가에 의한 침입으로 인하여 변질된 동영상 자료와 참고 C의 진술 부분에 있어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것으로 확인, 타살 가능성에서의 증거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 35조, 4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검사 측의 수사 내용 보고입니다. 검사 측은 변사자 박서현의 사인을 자살로 판문하고 있으며, 이의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변사자의 사망 전 기록입니다.







1-1) 사망 일주일 전: 유족과의 통화 내용 중 일부:

00:01:04: 응 엄마, 나 지금 그 거울 고치러 가는중이야.
00:45:48: 아니 엄마는 내가 가든 마든 뭔 상관인데? 솔직히 말해서 내 인생 내가 살고싶은대로 살겠다는데 뭐가문제야?

01:22:04: 아 몰라, 지금 도착했고 내릴거야, 그딴 미신을 누가 믿

(통화 종료)


1-2) 사망 3일 전, 경찰과의 신고 내역

04:42:03:경찰이죠? 여기로 경찰 빨리 보내주세요

04:42:20:아니 씨발, 경찰이 위치추적도 못해? 빨리 보내라고 개새끼야!(숨소리가 격해짐, 흐느끼는 소리)

04:43:21:뭔 폭언이야, 지금 여기 뭐가 기어다닌다고! 저 씨발게 날 계속 쳐다본다고!

04:44:00:씨발! 저새끼랑 눈마주쳤어 씨발 씨발 씨발 빨리 경찰 보내! (다음 내용부터는 웃는 소리로 인해 판독 불가)


1-3) 사망 하루 전,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안아프게 죽는 법

평행 세계는 실존하는가

부적 효과 먹히는 대상들

우리나라 토속 미신 나무위키

거울 투상 원리







위와 같은 증거로 볼때, 증거 1-1로 평소 미신을 자주 믿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1-2로 반사회적 모습과 함께 정신분


열, 다중인격의 모습을 나타냈으며 1-3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변사자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법


원에서의 재전문진술과 그에서의 법정이 공소사실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변사자가 생전 주장하였던


제 3자의 개입에 의한 사망 설은 신뢰도가 떨어지며, 위와 같은 이유로 평소 정신착란을 겪고 있던 피해자가 과도망


상, 피해망상에 시달려 결국 자살했다는게 검사 측의 입장입니다. 또한, 증인 측이 주장하는 부검보고서의 내용은 온전


치 않은 것으로 보아, 변사자 측의 감정유치는 기각했습니다. 아래는 변사자의 부검보고서 비교본입니다.





부검감정서

접수 20190-070201호


의료관서:상기명시

입회자:불명

변사자:박서현(27세)

부검장소:국립과학수사연구원


1.감정의뢰사항:사인

->DECOM COMBINED SUCIDAL로 보임



2:사건개요

-> 변사자 박 서 현 씨는 2017년 11월 11일 사망 일주일 전부터 "무언가 보인다, 내 방에서 기어다닌다, 거울 속에서 딴 행동을 한다

등을 경찰에게 알리며 신변 보호 요청을 했으나 거절했으며, 사망 3일 전 수면을 취하며 압박에 의해 깨어났다고 진술하며 경찰에게 알렸지만 신변보호 요청은 기각되었으며 사망 2일 전,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을 외치며 결국 11월 11일 18:42:03시 자택에서 사망한채 발견.


3:주요부검소견

-> 내장파열,내출혈,목 주의 압박 흔적,뇌사 상태


4:검사소견

변사자였던 박서현 씨는 평소 피해망상이 있었습니다.


5:설명



6:사인

-> 변사자 박 서 현 씨는 2017년 11월 11일 근육 압박,신체절단과 다발성의 출혈평소 앓던 지병 등이 겹치며 사망에 이르름.

이에 정신착란이 겹치며 환각 등의 증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뇌사 상태에 이르렀지만 사망 자살한것으로 보임


*참고사항:변사자는 평소 정신착란 겪고있음




국립과학수사원

2018년 2월 3일


다음과 같이 검사 측의 주장을 완문하겠습니다. 종합하자면, 원심은 검사 작성의 증인에 대한 피해자신문조서 도중의 채증법칙 위반과 더불어,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허위기재로 보이는 바, 변사자가 주장하는 "제 3자에 의한 타살 설"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으며, 각 증거능력에 참고해 보아 기록에 비추어 참고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살펴볼수 없으며, 거기에 채증 법칙의 위반까지 있다는 것을 살펴 볼수 있습니다. 즉, 변사자 박 서 현 씨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피해망상, 정신착란의 심화와 함께 2017년 11월 11일 심해지는 병의 증세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인해 자살하였으며, 각 증거능력의 위반이 있지 않았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에 대한 제 1심 요청을 대법관의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내사종결 및 혐의없음


재판장 대법관 이 은 희

대법관 이 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