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교의 교칙은 공시 교칙, 통상 교칙, 특수 교칙으로 나뉜다.
만약 이외의 교칙이 적힌 용지를 지급받았을 경우 즉시 담임교사에게 말한 뒤 다른 용지를 지급받는다.
단 술래용이라고 적힌 교칙을 지급받았을 경우 학생부장 이종석 선생님과 본인 이외의 누구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이후 그 학생은 이종석 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조퇴 조치한다. (특수 교칙 제1조 참고)
제2조
통상 교칙 및 특수 교칙은 외부로의 유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학교의 대외 이미지에 관한 이유가 아님을 학생 및 전교직원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제3조
흡연 행위는 학생, 교직원 불문하고 교내 모든 장소에서 엄격히 금한다. 공시 교칙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다시 작성한 것은 이유가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제4조
본교 옥상 출입구는 항상 잠김 상태를 유지한다. 만약 옥상 출입구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절대 출입해서는 안 된다. 출입구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이를 2층 본 교무실 학생부장 이종석 선생님에게 알리도록 한다.
제5조
과학실 이용 중 후면 인체 모형이 자신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경우, 절대 눈을 마주치거나 인체 모형을 파손해서는 안 된다. 만약 눈을 마주친 경우 그 즉시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때, 학교 밖은 교내 정문 밖을 의미한다. 이후 이종석 선생님께 연락한다.
5-1
만약 과학실에서 인체 모형이 파손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면, 이종석 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조퇴 조치한다.
제6조
2학년에 7반은 없고 앞으로도 절대 생겨선 안된다. 만약 학생 수가 증가한다면 8반을 만들도록 한다.
6-1
만약 자신을 2학년 7반이라고 소개하는 학생이 있다면 즉시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후 이종석 선생님께 연락한다.
제7조
만약 음악실 사용 중 피아노가 스스로 울리는 것을 목격한다면, 즉시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후 이종석 선생님께 연락한다.
제8조
본교에 오후 10시 30분 이후에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놀이를 방해받는 것을 싫어한다.
제9조
오늘 조퇴, 또는 수칙에 따라 하교 전 학교를 나선 모든 인원은 오후 10시까지 학교로 모여야 한다. 이후 이종석 선생님께 특수 교칙을 지급받는다.
9-1
만약 질병, 상해 등을 이유로 오지 못할 경우, 10시 20분 학교로 이동해 있을 것이다. 놀라지 말고 차분히 이종석 선생님을 찾아 특수 교칙을 지급받는다.
9-2
9-1 상황에서 질병, 상해는 완전히 치료되어 있을 것이지만, 절대 소리 내서는 안되며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보이면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이동한다.
9-3
만약 자신이 오늘 하교 이전에 학교를 나간 적 없음에도, 교칙을 어긴 적 없음에도 10시 20분에 학교로 이동했다면 9-2항목을 따른다.
9-4
저녁 10시 20분까지 학교로 모이는 인원은 12명에서 13명이다.
제10조
만약 자신이 이 교칙을 다른 날에도 받았던 것 같다면, 만약 특정 시간이 반복되는 것 같다면 이종석 선생님께 향한다.
앞으로 연재할거 프롤로그로 작성함
오… 흥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