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교의 교칙은 공시 교칙, 통상 교칙, 특수 교칙으로 나뉜다.

만약 이외의 교칙이 적힌 용지를 지급받았을 경우 즉시 담임교사에게 말한 뒤 다른 용지를 지급받는다.

단 술래용이라고 적힌 교칙을 지급받았을 경우 학생부장 이종석 선생님과 본인 이외의 누구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이후 그 학생은 이종석 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조퇴 조치한다. (특수 교칙 제1조 참고)


2

통상 교칙 및 특수 교칙은 외부로의 유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학교의 대외 이미지에 관한 이유가 아님을 학생 및 전교직원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3

흡연 행위는 학생, 교직원 불문하고 교내 모든 장소에서 엄격히 금한다. 공시 교칙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다시 작성한 것은 이유가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4

본교 옥상 출입구는 항상 잠김 상태를 유지한다. 만약 옥상 출입구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절대 출입해서는 안 된다. 출입구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이를 2층 본 교무실 학생부장 이종석 선생님에게 알리도록 한다.


5

과학실 이용 중 후면 인체 모형이 자신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경우, 절대 눈을 마주치거나 인체 모형을 파손해서는 안 된다. 만약 눈을 마주친 경우 그 즉시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때, 학교 밖은 교내 정문 밖을 의미한다. 이후 이종석 선생님께 연락한다.


5-1

만약 과학실에서 인체 모형이 파손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면, 이종석 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조퇴 조치한다.


6

2학년에 7반은 없고 앞으로도 절대 생겨선 안된다. 만약 학생 수가 증가한다면 8반을 만들도록 한다.


6-1

만약 자신을 2학년 7반이라고 소개하는 학생이 있다면 즉시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후 이종석 선생님께 연락한다.


7

만약 음악실 사용 중 피아노가 스스로 울리는 것을 목격한다면, 즉시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후 이종석 선생님께 연락한다.


8

본교에 오후 1030분 이후에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놀이를 방해받는 것을 싫어한다.


9

오늘 조퇴, 또는 수칙에 따라 하교 전 학교를 나선 모든 인원은 오후 10시까지 학교로 모여야 한다. 이후 이종석 선생님께 특수 교칙을 지급받는다.


9-1

만약 질병, 상해 등을 이유로 오지 못할 경우, 1020분 학교로 이동해 있을 것이다. 놀라지 말고 차분히 이종석 선생님을 찾아 특수 교칙을 지급받는다.


9-2

9-1 상황에서 질병, 상해는 완전히 치료되어 있을 것이지만, 절대 소리 내서는 안되며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보이면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이동한다.


9-3

만약 자신이 오늘 하교 이전에 학교를 나간 적 없음에도, 교칙을 어긴 적 없음에도 1020분에 학교로 이동했다면 9-2항목을 따른다.


9-4

저녁 1020분까지 학교로 모이는 인원은 12명에서 13명이다.


10

만약 자신이 이 교칙을 다른 날에도 받았던 것 같다면, 만약 특정 시간이 반복되는 것 같다면 이종석 선생님께 향한다.




앞으로 연재할거 프롤로그로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