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관리사무소의 계약직 근무자들만 준수해도되는 규정입니다. 계약직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근무 할 수 있으나 그 규정은 동일합니다.


1.출근시간은 오전9시,퇴근시간은 주간조의 경우 오후6시,야간조의 경우 출근은 오후6시,오전9시입니다. 지각시 그날은 근무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2.근무시 근무자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 퇴근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모르는 주민이 그것을 알아채면 목숨을 절대 보장하지 못합니다.


3.흰색정장을 입은 할아버지가 회관에 들어온 경우 "현숙씨는 집에 가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것입니다. 반드시 1시간안에 내보내세요.


4.게시판에는 회사의 면접광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광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게시판을 창고에 넣어두고 퇴근하세요. 정말 그래도 됩니다.


5.안전을 이유로 회관 주방에는 날붙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후에 발견하신경우 사무실에 마련된 상자에 넣어 그대로 창고에 넣어주세요.


6.그것은 오전과 오후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가봐도 인간이 아닌것을 목격한 경우 모른척 하십시요. 아는척하면 그것도 금방 당신을 알아챌수 있습니다.


7.만약 회장이라는 남자가 나타나면 국가의 정책으로 오늘은 출입이 불가능하니 죄송하다고 말하세요. 그것은 회장도 인간도 아닌 그것이니까요.


8.우리 주민회관은 식료품창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식욕이 있어도 그런 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절대 회관에 출입하지마세요.


9.식료품창고에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의 고기가 아닙니다. 정말 먹고싶으면 구청 직원이 나눠준 알약을 드세요.


10.우리 주민회관은 남녀노소 모두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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