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첫날이다.
김oo 일병이 나와 동기들을 간부연구실로 불렀다.
"일단 미안하다."
갑자기 사과하는 김oo 일병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전부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기니까 점심먹기전까지 저기 뒤에 꽂혀있는 녹색 책 보고있어."
"책 다보고 궁금한 내용은 일과시간 끝나고 설명해줄게."
김oo 일병은 말이 끝나자마자 간부연구실 밖으로 나갔다.
나는 맞은편에 있는 녹색책을 꺼내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군데군데 지워진 내용이 보인다.
-------------------------------------
[금산정비대대 복무 수칙]
[서론]
이 수칙은 수많은 대대원들의 희생으로 쓰여졌습니다.
금산정비대대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 수칙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해당 수칙들은 금상정비대대에 소속된 인원들에게만 열람이 허용되어있으며,
그 이외의 인원들이 해당 수칙을 알게된경우, 즉시 대대 행정보급관에게 보고해야합니다.
[----시 -- 안내]
세열수류탄을 휴대하게된 경우, 분배받은 장소에서만 사용해야합니다.
분배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용할경우, 사용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 ] 가 [ ] 하여 [ ] 됩니다.
[전입 신병 및 간부 안내]
[1]
본 수칙들은 1970년 4월 20일 오후 11시경에 발생한 [박oo] 상병 자살 사건 직후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부대에는 부대원 이외의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합니다. 이 존재를 [ ]라고 지칭하겠습니다.
[ ]는 1970년 3월 17일 오후10시경에 처음 목격되었습니다. 목격된 이후 [ ] 로 인해
[ ] 사건이 발생하여 [ ] 건을 포함하여 상부에 보고되었으나 묵살되었습니다.
동년 12월 대대장인 김병o 중령은 대대회의를 통해 대대 자체적으로 수칙을 작성하였습니다.
[2]
해당 수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될 수 없습니다.
[3]
해당 수칙은 전입 3일 이내로 완벽하게 숙지하여야합니다.
[4]
[3] 항목을 준수하는데에 방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그 요소를 제거하는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금상정비대대장에게 있습니다.
[5]
전입 15일 이내로, 해당 수칙을 지급된 수첩에 그대로 옮겨적어야 하며 특수처리를 해야합니다.
[6]
특수처리의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별로 지급된 나무상자안에 소금을 절반 채웁니다. *해당 소금은 취사장 입구에 비치되어있습니다.
수칙을 옮겨적은 수첩을 봉투에 넣은뒤 묶어 나무상자안에 넣습니다.
나무상자에 소금을 가득채웁니다.
나무상자의 뚜껑을 덮어 각자의 생활관 침대 아래 보관합니다.
간부의 경우 독신자숙소의 신발장안에 보관합니다.
[기상 및 일과 시작 직전]
[1]
기상 직후 침대아래의 나무상자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침대아래에는 격자무늬와 숫자가 새겨져있습니다.
나무상자의 위치를 기록지에 적어 당직사관에게 제출합니다.
측정 허용오차범위는 5cm입니다.
간부의 경우 위치를 확인한 필요는 없습니다.
[2]
취사장 입장 직전, 입구에 비치된 소금 봉투하나를 가슴주머니에 넣습니다.
해당 소금 봉투는 일과시간 종료후 석식 시간전까지 반드시 휴대해야하며
분실한 경우, 각 중대의 행정보급관에게 즉시 보고해야합니다.
수송부의 경우 [일과시간] - [2]의 수칙을 추가로 준수해야합니다.
[일과시간]
[1]
어떠한 경우에도 3인 미만으로 이동해서는 안됩니다.
허용 간격은 10m 이내로 보고되었습니다.
[2]
수송부의 경우, 운행을 나갈때에는 소금봉투를 위병조장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부대로 복귀하는 경우 위병소에서 다시 소금봉투를 받아 가슴주머니에 넣어야 합니다.
[일과시간 종료 및 취침 전]
[1]
석식시간 취사장 입구에서 가슴주머니에 있는 소금봉투를 찢지말고 그대로 빨간상자에 넣어야합니다.
전입 신병의 경우 가끔 봉투를 찢어 소금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인원 반경 1m의 흙을 5cm깊이로 파내어
그 흙을 전부 빨간상자에 넣어야합니다.
[2]
취침소등후 생활관 밖으로 이동할경우, 각 생활관에 비치된 공용전화기를 통해 당직사관에게 보고해야합니다.
보고후, 해당 층의 조명이 모두 켜지면 해당 생활관 인원이 모두 함께 이동해야합니다.
이동 전 반드시 해당생활관의 인원을 확인해야합니다.
[3]
이동 후 생활관 복귀시에 생활관 대표병은 공용전화기로 복귀 인원을 보고해야합니다.
만일 이동전 인원과 이동후 인원이 다를시에 TV수납장안에 보관된 세열수류탄을 각 생활관 인원에게 분배해야합니다.
이 경우 복귀 인원 보고는 생략합니다.
[4]
[ ]
2006.03.22 최oo 중령 :: 부대장 직권으로 해당 수칙을 삭제하였음
[5]
생활관 내부에서의 물을 제외한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생활관 대표병은 생활관 인원들에게 TV수납장 안에 보관되어있는 세열수류탄을 분배해야 합니다.
-- 하단 수칙은 당직사령, 당직부관, 당직사관, 당직부사관 임무를 맡은 인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됩니다. --
-- 이외 인원이 해당 수칙은 알게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수칙을 본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됩니다. --
-------------------------------------
누군가 문을 들고 들어온다.
행정보급관님이다.
우리가 보고있던 책을 가로채시더니 연신 페이지를 넘기신다.
그 사이로 수칙들이 보인다.
-------------------------------------
-- 하단 수칙은 당직사령, 당직부관, 당직사관, 당직부사관 임무를 맡은 인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됩니다. --
-- 이외 인원이 해당 수칙은 알게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수칙을 본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됩니다. --
-- 당직 투입인원은 해당 부대에 12개월 이상 근무한자로 합니다. --
[당직근무 수칙]
[1]
세열수류탄 분배후, 해당 인원 사용시 대대장에게 전화보고해야합니다.
[2]
소금봉투 수칙 위반 인원 식별시 부대내 사격장으로 이동시켜 세열수류탄을 배분해야합니다.
[3]
당직근무자가 휴대한 권총은 항시 사용가능하나, 타인에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 총기 양도가 가능하나, 사격 대상은 준수해야합니다.
[4]
취침시간 이후 생활관 인원에게 이동 요청을 받은경우, 행정반에 비치된 녹색스위치를 가동해야합니다.
[5]
[4] 수칙 이후, 생활관 인원에게 30분간 도착보고가 없는경우, 해당 생활관을 폐쇄합니다.
생활관 내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반드시 폐쇄후 대대장에게 전화보고합니다.
[6]
취침시간 이후 순찰시에는 반드시 혼자 이동해야하며, 근무 투입시 지급된 소금봉투를 지참해야합니다.
[7]
취침시간 이후 소금봉투를 분실한 경우, 즉시 취사장 입구의 빨간상자에서 소금을 꺼내 가슴주머니에 넣어야합니다.
[8]
[7]수칙 실행 이전 [ ] 을 목격한 경우 [3] 수칙을 참고합니다.
[9]
순찰시, 보고없이 생활관 밖에서 인원이 식별된 경우 [3] 수칙을 참고합니다
[당직근무 - 간부 전출 및 병사 전역 안내]
[1]
전역 및 전출 당일 오전 6시에 특수처리한 수첩을 넣은 나무상자를 개봉해야합니다.
소금이 까맣게 타있거나, 수첩이 사라진경우 해당 인원에게 세열수류탄을 지급합니다.
지급후 10분간 사용하지않을 경우 [2]수칙을 적용합니다.
[2]
해당 부대 복무중 세열수류탄을 배분받은 기록이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경우, 전역 및 전출 당일 오전7시에
해당 인원을 사격장으로 이동시킨 후 총기를 양도합니다. 이 경우 [당직근무] - [3] 수칙을 따릅니다.
[2]
[1], [2] 수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상 전출 및 전역이 가능합니다.
----------------------------------------------------
수칙을 보고 당황스러운 사이 김oo 일병이 들어온다.
"다 봤어?"
잘 못들었슴다?
뭐에요 씨발 그린캠프보내줘요
폐급들 수류탄으로 다 날리려는 김 일병의 큰 그림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