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3411호] 성록구 주민자치회 안내서
-안녕하십니까,주민여러분. 주민자치회에서 신규 지침서를 배부하였습니다. 성록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해드렸으나 지참하실 필요가 있는 주민분들께서는 인산3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수령하시기 바라며,본 지침서에 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주민자치회장 "김영신" 회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인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평소에는 폐쇄되어있으나 특정한 상황에는 출입구가 개방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되었다고 출입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출입하신 경우 사무실은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10분안에만 나오시면 됩니다.
2.인산병원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서비스는 반드시 인산동 보건소로 가시길 바라며 인산병원의 모든 정보는 비공개 처리 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어떤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의문사항은 성록구청에 연락 바랍니다.
3.우리 인산시와 성록구는 사회복무요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사회복무요원을 발견하신 경우 절대 말을 하지 마시고 가까운 종교시설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그것의 눈을 마주쳐서도 안됩니다.
4.경찰 부대의 이동을 목격한 경우 자택으로 들어가시되,주변에 붉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만약 여성이 있을 경우 자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가시거나 종교관련 시설로 들어가십시오.
5.성록구는 엄격하게 허가를 받은 주민만이 입출입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통행증을 소지하지 않은 주민을 목격하신 경우 11991번으로 전화하시어 "음식이 왜 오지 않았냐"고 말씀하십시오. 이후의 일은 구청 직원이 알아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5-1.만약 해당 주민이 "통행증을 두고왔다"라며 먼저 말해버렸을때는 "음식을 찾으러 가고싶다"라며 도망치십시오. 진술에 의하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답이며 다른 대답을 해버린 주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2.길 안내를 요구한 경우 "자신도 허가받고 겨우 들어왔다" "나도 외지인이다" 라고 대답하십시요. 그러나 그래도 안내를 요구한 경우에는 종교시설로 오십시요. 그것은 종교시설에 출입하지 못합니다.
번외:1분간 사이렌이 울리면 무조건 가까운 종교시설이나 자택으로 대피하시고 절대 누구에게도 열어줘서는 안됩니다. "상황확인"이라는 연락을 받기전에는 절대 나오시면 안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나오셨거나 잘못 수신된 연락을 받고 그대로 따라하신 경우 이후의 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끝-
시발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