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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은 국회의결은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의회 표결에 부쳐졌음.

디올사건으로 대강 아시겠지만 국회통과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는 국회의장 동의 하에  다시 표결에 부치고
2/3 의원이 찬성하면 대통령의 동의 없이 강제 통과 및 발효시킬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야당 의석은 2/3이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여당의 이탈찬성표가 있어야 통과 가능했으나,
여당의원들이 매우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전국민 25버거 지원법은 부결법안의 상태로 남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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