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검소한 복장에 근조(謹弔) 리본을 패용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회식 금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체육대회, 축제 등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간소하게 진행할 것
조기 게양과 추도 묵념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 금지 (이미 휴가를 나온 상태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