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네 권리는 니네가 챙기는 거다.

노예 마인드로 가만히 있지 말고 청원 동의해라. 돈 드는 것도 아니다.




아래는 청원 내용이고, 맨 밑에 링크 첨부한다.

참고로, 청원으로 여론 형성을 한 뒤 헌재에 헌법소원 넣을거다.

여론의 힘은 생각보다 무섭다.


병사들의 출퇴근이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곧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어 제도의 시행 절차 과정을 생각했을 때 제가 보는 실질적인 이익은 없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원을 하는 것은 병사들의 출퇴근을 보장하지 않는것은 과도하게 군 복무자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병사들의 출퇴근은 '금요일 저녁 퇴근 및 일요일 저녁에 복귀'입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카투사 군 복무자들은 사실 상 운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금요일 퇴근 및 일요일 복귀 출근이 보장됩니다. 타 군 복무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많으며, 타 군 복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합니다. 군 복무의 형평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투사 복무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병사들의 주말 출퇴근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카투사 복무자들은 특정 영어 점수가 넘는다는 조건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일정 공인 영어 점수를 넘은 병사들의 출퇴근을 보장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후술할 전반적인 군 복무자의 인권 수준 개선이라는 취지를 보장할 수 없게 되지만,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징병제를 시행하는 이스라엘의 경우 병사들의 출퇴근을 보장합니다.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타 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엄연한 지역강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비해 군 복무자들이 보장받는 인권 수준은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인권 수준 개선을 위해 병사들의 출퇴근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3) 간부들의 출퇴근을 보장하면서 병사들의 출퇴근을 보장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들을 퇴근시키지 않는 이유는 적국의 갑작스러운 침투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간부들 없이 병사들만 적국의 침략에 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적국의 침략이 두렵다면 출퇴근을 격주 혹은 3주 간격으로 시행하여 부대에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두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결정적으로, 병사들의 출퇴근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한국의 징병제는 의무만을 부과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무와 권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군종에 따라 18개월, 20개월 혹은 21개월 동안 국가를 위해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자유권을 박탈하는 과정에서 국가 혹은 법이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출퇴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병사들의 출퇴근을 시행할 수 없다면 1번부터 4번까지의 항목에 대한 반박을 전부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와 같은 원론적인 답변도 싫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개인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명확한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Aa3q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