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 대상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이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7)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현역병(모집) 선발이 취소되거나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입영일 기준 6개월이내 수검)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익명(211.244)2025-10-23 10:57
답글
4월에 신검 받았다가 7월달에 다시 재검 받고 12월 입대면
제외 대상 포함 되는건가요? 근데 제가 4급인데 자원입대 하는 거 라서 헷갈리네요.
제외 대상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이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7)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현역병(모집) 선발이 취소되거나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입영일 기준 6개월이내 수검)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월에 신검 받았다가 7월달에 다시 재검 받고 12월 입대면 제외 대상 포함 되는건가요? 근데 제가 4급인데 자원입대 하는 거 라서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