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전역만을 기다리고있는 705기 개짬찌 수병임


슬 715기쯤이 앵보를 받기 시작할 타이밍인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휴가는 모조리 챙겨먹어서 손해보지 않도록


함정보상휴가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함


1. 언제부터 받냐

 함정 전입 후 4개월이 경과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달 3일씩 받을 수 있음

쉽게 설명하면, 함정 전입 후 5개월차부터 받기 가능.


Ex) 1월 10일에 전입이다

5월 10일부터 매달 3일씩 받기 가능.


몇몇 글 보면 4개월차부터 받았다, 가자마자 주더라 하는 글들 보이는데 그런 경우엔 배 행정담당이 규정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 가라쳐주거나, 함장이 선심써서 가라쳐주는 것일 확률이 높음.


(해당 제도를 임의로 해석해서 휴가 더 주지 말라는 공문도 있는 것을 보아 해당 사항이 지휘관 재량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듯 함)


2. 내가 전입일자가 26일인데, 전역이 28일이다. 마지막 휴가는 못 받고 씹손해 아니냐?

 이런 상황을 대비한건진 모르겠으나 관련 규정도 존재함.

해군복무규정에 따르면 함정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함


예를들면 내 전입 일자가 4월 20일이다?

원래라면 9월 20일이 전입 5개월차가 되는 날이지만, 위 규정에 의거하여 9월 4일(전입일 기준 4개월 15일 후)에 첫 함정근무병 보상휴가를 받을 수있음.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


3. 어떻게 사용 가능하냐?

 그냥 휴가처럼 사용 가능함. 외박이나 연가 등 다른 휴가와 연계해서 사용 가능하고, 한번에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는 제한이 없으나 휴가 총 일수가 14박 15일을 넘을 순 없음. (일부 부대에선 지휘관 재량으로 더 보내주긴 하던데 그건 예외로 함)


정기외박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데, 이 경우엔 

외박 + 휴가, 외박 + 휴가 + 외박 형태로사용이 가능하며 (휴가 + 외박 순서는 불가능) 역시 총 일수가 14박 15일을 넘을 수 없음.



내가 당장 생각나는 부분은 이정도인것 같음

틀린 정보나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면 최대한 반영해봄


이것도 모르는 병1신이 어딨냐? 와 같은 댓글은 자제해주길 바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