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전역만을 기다리고있는 705기 개짬찌 수병임
슬 715기쯤이 앵보를 받기 시작할 타이밍인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휴가는 모조리 챙겨먹어서 손해보지 않도록
함정보상휴가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함
1. 언제부터 받냐
함정 전입 후 4개월이 경과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달 3일씩 받을 수 있음
쉽게 설명하면, 함정 전입 후 5개월차부터 받기 가능.
Ex) 1월 10일에 전입이다
5월 10일부터 매달 3일씩 받기 가능.
몇몇 글 보면 4개월차부터 받았다, 가자마자 주더라 하는 글들 보이는데 그런 경우엔 배 행정담당이 규정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 가라쳐주거나, 함장이 선심써서 가라쳐주는 것일 확률이 높음.
(해당 제도를 임의로 해석해서 휴가 더 주지 말라는 공문도 있는 것을 보아 해당 사항이 지휘관 재량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듯 함)
2. 내가 전입일자가 26일인데, 전역이 28일이다. 마지막 휴가는 못 받고 씹손해 아니냐?
이런 상황을 대비한건진 모르겠으나 관련 규정도 존재함.
해군복무규정에 따르면 함정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함
예를들면 내 전입 일자가 4월 20일이다?
원래라면 9월 20일이 전입 5개월차가 되는 날이지만, 위 규정에 의거하여 9월 4일(전입일 기준 4개월 15일 후)에 첫 함정근무병 보상휴가를 받을 수있음.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
3. 어떻게 사용 가능하냐?
그냥 휴가처럼 사용 가능함. 외박이나 연가 등 다른 휴가와 연계해서 사용 가능하고, 한번에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는 제한이 없으나 휴가 총 일수가 14박 15일을 넘을 순 없음. (일부 부대에선 지휘관 재량으로 더 보내주긴 하던데 그건 예외로 함)
정기외박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데, 이 경우엔
외박 + 휴가, 외박 + 휴가 + 외박 형태로사용이 가능하며 (휴가 + 외박 순서는 불가능) 역시 총 일수가 14박 15일을 넘을 수 없음.
내가 당장 생각나는 부분은 이정도인것 같음
틀린 정보나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면 최대한 반영해봄
이것도 모르는 병1신이 어딨냐? 와 같은 댓글은 자제해주길 바람 ㅠㅠ
안녕하세요 내일입대하는 721기입니다. 앵카병들 경우 해당 글로 설명해주신 휴가를 모아 조기전역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참수리보다 큰배는 최대한달까지 조기전역 ㄱㄴ. 참수리랑 참수리보다 작은배는 최대 2주. 15일까지 ㄱㄴ.
@강화도탄지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해갤러1(118.235) 그래... 난 내일 말출복귀인데 넌내일 입대구나... 힘내렴...
@강화도탄지로 참수리도 30일 가능함 1함대 해주는배 많음 - dc App
네 가능합니다. 함정근무병 미래준비휴가(조기전역)로 사용가능한데 기본적으로 15일 가능하고, TF(흔히 말하는 출동)뛰는 전투함정의 경우엔 위원회를 통해 15일 이상 조기전역을 해야하는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c App
휴가 + 외박도 사용가능하고 휴가 + 외박 + 휴가도 사용가능함 배바배일수도 있음
일단 규정상으론 외박 + 휴가 외박 + 휴가 + 외박 형태로만 가능하다고 적혀있긴 함
옛날엔 연차 하루 더 주고 땡이였는데 좋아졌네..
우린 전입 4개월~16개월 해서 전역까지 최대 36개밖에 안줬음
이건 또 새롭네 ㅋㅋㅋ 왜지...?
@해갤러6(172.225) 뇌피셜이긴 한데 행정장이 옛날에 6개월차 때부터 함정근무 보상주던 시절부터 계속 우리배에 근무해서 그때 기준으로 쭉 간거같음 우리 배 23태크 기수가 692기 뒤로 없어서 바뀐줄 몰랐을 수도 있고 난 이미 전역했으니까 딱히 억울하진 않음
개가라꿀빠는휴가제도 ㅇㅇ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