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제기한 "NC가 유리창을 교체하며 루버를 탈부착한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란 주장과도 사조위는 결론을 달리 했다. 당시 유리창 보수를 위해 루버를 잠시 떼어냈다가 다시 붙인 것은 맞지만, 이때 사용된 부품은 애초 시공 때부터 잘못 선택되고 부착된 규격 미달의 '기존 부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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