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하시는 분들도 알아두면 좋을 듯
형소법 하시는 분들은 모르면 큰일나고요

종전 판례는
형소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 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 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봤는데

이번 판례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게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