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하시는 분들도 알아두면 좋을 듯형소법 하시는 분들은 모르면 큰일나고요종전 판례는형소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 고 함은피고인이 해당 형사 사건에서 구속되어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봤는데이번 판례는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게 포인트
으아 뭐가 계속 추가되노 - dc App
추가된거지?
변경이라고 보는게 맞지 몰랐던 판례면 그냥 추가라 생각하면 되고
으아아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