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엽과 최신판례가 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국회직의 악명을 찍먹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1.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있다.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제정·운용하고 있는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기간의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3.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계약조건과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3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주권상장법인에 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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