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중의 시선이 안닿는 영역이라 저럴 수밖에 없나
[일반] 선거관리가 입법사법 급으로 불가침해야할 영역은 맞는데
익명(175.223)
2025-03-06 22:28:00
추천 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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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는 삼권분립도 제대로 안배웠노?
게이는 헌법에 삼권분립이 있다고 알고있노?
불가침의 영역(사법부 구성원에게 기관장 자리를 내어주며)
그럼 입법부나 행정부 구성원에게 줘야하노? 여당이랑 접촉하고 선거나온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랑 대통령 측근인 현사무총장이 임명하면 됐지ㅋㅋㅋ 심지어 현사무총장이 부정선거 없다고 영장 가져오면 다 까겠다고했는데 계엄 명분으로 선관위 들먹이고있으니
솔직히 이 구조적 문제를 계엄 부정선거 이런거랑 엮는건 나도 에바라생각함. 그건 별도의 문제고, 단지 현직 대법관이 타 헌법기관장 자리를 겸직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법적 하자라생각하는것임. 국무-국회 겸직이야 의원내각제 간보기용 부산물라는 명목이있지만, 애초에 선거소송의 피고가 되는 자가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기관의 동격 구성원이라는건 치명적인 하자잖아
그냥 “입,사,행 소속공무원은 제외하고”, 법률로써 정하는 학식과 경력이 인정되는 자(변호사경력n년/교수/공무원경력n년 등...) 중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ㅋㅋ... 위원장은 지들끼리 알아서 호선으로 정하는거고
지금 제도는 선거대상자인 입법부랑 행정부가 맡으면 더 논란될거로 예상해서 만든거같은데 개선방안은 진짜 님같은 엘리트들이 모여서 보완해야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