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자체장이 행정 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는 아니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