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000X0 : 건축부동의는 건축불허가로 가는 과정이지 별개 처분이 아니므로 건축불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해당 사유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음
2번 이건 확실하게는 모르겠네요..
X : 다른 조건도 충족 필요
X : 매매계약은 사법상 의무라 당연히 가능한 것 아님
X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해결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해결 불가
X : 3년이 아니라 1년의 범위에서 가능
0 - dc App
성과급(well0586)2025-03-07 15:26:00
답글
오 감사합니다 1년이군요 - dc App
거란족(211.234)2025-03-07 15:28:00
답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중략)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에서 긁어와봤습니다.
이것도 국회 문제일 텐데 넘 지엽이에요 ㅋㅋ - dc App
4 5
미안하지만 두번째 문제의 정댭은 저도 모릅니다ㅜ 4아님5임 - dc App
1번 000X0 : 건축부동의는 건축불허가로 가는 과정이지 별개 처분이 아니므로 건축불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해당 사유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음 2번 이건 확실하게는 모르겠네요.. X : 다른 조건도 충족 필요 X : 매매계약은 사법상 의무라 당연히 가능한 것 아님 X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해결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해결 불가 X : 3년이 아니라 1년의 범위에서 가능 0 - dc App
오 감사합니다 1년이군요 - dc App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중략)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에서 긁어와봤습니다. 이것도 국회 문제일 텐데 넘 지엽이에요 ㅋㅋ - dc App
감사합니다 저 문제는 너무 지엽인것같아서 틀려도 타격감이 약하네요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