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출 공무원 정년퇴직 후에

코스닥 상장한 중소기업에서 비상근 감사자리 (주 4일 근무, 연봉 6천)로 데리고 갔다는데

(아니면 협회 같은 데로 가기도 한다고)

이런 게 특이케이스가 아니라 일반적임?

행출만 이런 게 아니라 7출도 사무관으로 경력 쌓으면 가능한 거였어? ㄷㄷ

아님 특정 부처나 직렬만 해당인가? 서7 일행도 해당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