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평등'이란 법의 적용과 집행이 평등하여야 한다는
'법 제정의 평등'만이 아니라, 법의 내용도 평등해야 한다는 '법 적용의 평등'을 의미한다.

이거 대체 어디가 틀린건지 알려주실분 ㅜㅜ
이유도 알려주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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