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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이유가 신고에 하자가 있다고 당연무효가 아니라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이다 라는데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자완신인 경우

공정력 없으니까

신고에 하자 있으면 당연무효 아님?

왜 틀린지 이해가 안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