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이유가 신고에 하자가 있다고 당연무효가 아니라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이다 라는데사인의 공법행위에서 자완신인 경우공정력 없으니까신고에 하자 있으면 당연무효 아님?왜 틀린지 이해가 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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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에서 이 판례는 봤는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해서 확정되는 것이면 자완신 아닌가요? 글고 자완신은 신고가 부적법한 이상 효력을 발생안하니까 중대명백설을 따질 이유가 없다고 봤는데 ㅜ 어렵네요
아 찾았습니다 기풀기 보니 신고납세방식인 취득세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유무효를 따져본다고 적혀있네여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