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회계사 2차 유예기간이고 요번에 떨어지면 세무직 7급 치려고 계획중입니다.


영어, 한국사는 자격증으로 대체고 사실상 시험치는 과목은 회계, 세법, 경제, 헌법 4과목이더라구요


제가 1차 경제는 고득점을 해왔고 회계, 세법도 지금 공부중이라 어느정도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헌법 위주로 공부해서


시험 쳐보려고 하는데 헌법 공부하는데 2달이면 많이 짧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