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진입해서 한능검 따야되고 행정법 헌법 아예 노베거든.. 5월 말에 한능검 시험인데 세개 병행하는게 나을까 아님 지금 헌법 행정법 강의듣고 최대한 해놓고 5월 한달만 한능검 하는게 나을까..? 한국사 아예 노베고 수능도 5등급이라 한능검 한달 빡 하고싶은데 그 한달동안 헌법 행정법 안하면 리셋될까봐 두려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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