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중에 12번이나 기출된거 유사지문 보다보니까
내가 이 판례 혹은 대표지문을 알아도 문제로 비틀어서 나오면 판단 못하겠구나 싶은게 있었음
10개년기출 vs 비헌기 중에서 고민하다가..
강의 안듣는 독학러는 무조건 비헌기로 가야겠다 싶더라고
미리보기 중에 12번이나 기출된거 유사지문 보다보니까
내가 이 판례 혹은 대표지문을 알아도 문제로 비틀어서 나오면 판단 못하겠구나 싶은게 있었음
10개년기출 vs 비헌기 중에서 고민하다가..
강의 안듣는 독학러는 무조건 비헌기로 가야겠다 싶더라고
10개년기출을 볼려면 해당 논점에 대해 어느정도 학습이 되어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강의 들으면서 설명해주는거 듣는 수강생이거나 둘중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음
독학 기준이면 무조건 비헌기임 ㅇㅇ 헌법은 유사한데 달라서 헷갈리는 판례 잘 정리해야 하는데 비헌기는 책에서 다해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