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은 7급 다른 과목들과, 같은 법과목인 헌법과 비교하면 갤러들이 효자 과목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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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단계를 지나면, 행정법은 비교적 논리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공무원의 직무상 부작위가 위법하려면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기속행위는 논란의 여지가 없겠으나 재량행위의 경우가 문제죠.

여기서 통일된 논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담당공무원의 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앱과 강사들의 교재를 보면 이러한 큰 논리를 기반으로 관련 판례들이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공무원경찰관, 소방관 등으로 바꿔도 완벽하게 적용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트리를 짜면, 크게 어렵지 않은 선에서 많은 판례가 해결됩니다.

모두 재량행위에서의 권한 불행사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97다54482)

2. 윤락녀들이 윤락업소에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이러한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거나 윤락업주들을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방치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3다49009)

3.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이 위 화재 전 유흥주점에 대하여 구 소방법상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05다48994)

4.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98다16890)

5. 토석채취공사 도중 경사지를 굴러 내린 암석이 가스저장시설을 충격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권자에게 허가 당시 사업자로 하여금 위해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과 작업 도중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의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99다64278)


<부작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1.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005다48994)

2.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채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06다32132)

3.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그 사고 발생 시까지 구 식품위생법상의 규제 권한을 행사하여 미니컵 젤리의 수입·유통 등을 금지하거나 그 기준과 규격, 표시 등을 강화하고 그에 필요한 검사 등을 실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권한 불행사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008다77795)


여기 소개한 판례 이외에도 많은 판례들이 있고, 여기서 일부 특수한 예외만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법은 논리가 어느 정도 있는 과목으로, 논리를 잡으시고 사례로 하나씩 파고드시면 기출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쓰다 보니 너무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행정법 공부하시는 갤러들, 더 나아가 7급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갤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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