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이라면 일단 잘 보셨어요.
기출 회독하시면서 약점 보완하시면 헌법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규칙은 행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처럼 대법원에서 제정한 법규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dc App
성과급(well0586)2025-03-09 21:15
답글
먼저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틀린 2개중 하나의 지문이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이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건데
사생활의 자유 제한 -> 직업의 자유 제한 이더라구요
혹시 기본권중에 어디에 제한되고 추가로 제한은 되는데 침해되는지, 거기에 또 추가로 수단의 적합성은 지켰는데 침해의 최소성 원칙은 위배되는지 등등 판례볼때 전부 다 외워야할까요??
글쓴 칠붕이(59.23)2025-03-09 21:21
답글
제한은 되는데 침해는 되는지
->제한은 되는데 침해는 안되는지 입니다!
글쓴 칠붕이(59.23)2025-03-09 21:25
답글
아마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단계에서 다 하면 좋지만, 어렵다면 우선 제한 여부와 침해 여부 같은 비교적 접근이 쉬운 내용들부터 학습하셔도 됩니다.
그 뒤에는 과잉금지원칙 중 어디부터 부정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목적이 부정되면 수단 피해 법익 전부 부정이고 수단이 부정되면 피해 법익 전부 부정인 형식이라 목적과 수단이 부정된 판례만 각각 확인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강사들이 기출 강의 때 자세히 설명 해줄테니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 dc App
성과급(well0586)2025-03-09 21:28
답글
그리고 질문자 분께서 올려주신 선지는,
청구인의 "사생활"에 직접적으로 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직업을 제한한 것이므로 사생활이 아니라 직업을 제한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탐정업 금지 판례 같은데, 당시에는 금지되었고 합헌 결정을 받았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부분 허용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아요. - dc App
성과급(well0586)2025-03-09 21:30
답글
감사합니다 기출완강1회, 인강안듣고 독학 2회 했는데 솔직히 저지문이랑 대법원규칙이 헌소심판 대상 안되는건 보면서 기억이 하나도 안났네요… 다시한번 더 정독하겠습니다
글쓴 칠붕이(59.23)2025-03-09 21:34
답글
질문자님 대법원규칙 자체에 의해 기본권 직접 침해 받으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데 혹시 어떤 선지였나요??? - dc App
성과급(well0586)2025-03-09 21:36
답글
대법원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지문 이였는데 옳지않은것 고르는거여서 이게 틀린 지문이네요.
글쓴 칠붕이(59.23)2025-03-09 21:41
답글
아 2항이었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 공권력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대법원규칙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 침해받으면 가능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
: 사실상 위헌법률심판과 동일한 제도, 법률만이 그 대상이 될 뿐 대통령령이나 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대법원규칙은 대상 X - dc App
성과급(well0586)2025-03-09 21:46
답글
1. 68조 2항은 법률만 헌소대상 가능해서 대통령령, 규칙 등은 대상x
2. 그럼 대법원 규칙은 68조1항에 따른 헌소는 가능(기본권 침해를 받은경우)
그럼 만약 68조2항이 아니라 68조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로 바꾸면 맞는 지문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글쓴 칠붕이(59.23)2025-03-09 21:51
답글
잘 이해하셨습니다. 다만 "대법원규칙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라는 단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막바로 된다고만 되어 있는 선지는 기출에서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 dc App
성과급(well0586)2025-03-09 21:54
답글
질문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ㅠㅠ 하마터면 무지성으로 대법원규칙 > 헌소x 이렇게 밀고 갈뻔했네요. 센세 편안한 밤 되십쇼
국7이면 ㄱㅊ 지7러면 배드
지7런데 분발해야겠네요 ㅠ
아직 3월이니까 충분해 ㅍㅇㅌ!
초시생이라면 일단 잘 보셨어요. 기출 회독하시면서 약점 보완하시면 헌법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규칙은 행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처럼 대법원에서 제정한 법규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dc App
먼저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틀린 2개중 하나의 지문이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이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건데 사생활의 자유 제한 -> 직업의 자유 제한 이더라구요 혹시 기본권중에 어디에 제한되고 추가로 제한은 되는데 침해되는지, 거기에 또 추가로 수단의 적합성은 지켰는데 침해의 최소성 원칙은 위배되는지 등등 판례볼때 전부 다 외워야할까요??
제한은 되는데 침해는 되는지 ->제한은 되는데 침해는 안되는지 입니다!
아마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단계에서 다 하면 좋지만, 어렵다면 우선 제한 여부와 침해 여부 같은 비교적 접근이 쉬운 내용들부터 학습하셔도 됩니다. 그 뒤에는 과잉금지원칙 중 어디부터 부정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목적이 부정되면 수단 피해 법익 전부 부정이고 수단이 부정되면 피해 법익 전부 부정인 형식이라 목적과 수단이 부정된 판례만 각각 확인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강사들이 기출 강의 때 자세히 설명 해줄테니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 dc App
그리고 질문자 분께서 올려주신 선지는, 청구인의 "사생활"에 직접적으로 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직업을 제한한 것이므로 사생활이 아니라 직업을 제한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탐정업 금지 판례 같은데, 당시에는 금지되었고 합헌 결정을 받았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부분 허용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아요. - dc App
감사합니다 기출완강1회, 인강안듣고 독학 2회 했는데 솔직히 저지문이랑 대법원규칙이 헌소심판 대상 안되는건 보면서 기억이 하나도 안났네요… 다시한번 더 정독하겠습니다
질문자님 대법원규칙 자체에 의해 기본권 직접 침해 받으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데 혹시 어떤 선지였나요??? - dc App
대법원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지문 이였는데 옳지않은것 고르는거여서 이게 틀린 지문이네요.
아 2항이었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 공권력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대법원규칙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 침해받으면 가능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 : 사실상 위헌법률심판과 동일한 제도, 법률만이 그 대상이 될 뿐 대통령령이나 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대법원규칙은 대상 X - dc App
1. 68조 2항은 법률만 헌소대상 가능해서 대통령령, 규칙 등은 대상x 2. 그럼 대법원 규칙은 68조1항에 따른 헌소는 가능(기본권 침해를 받은경우) 그럼 만약 68조2항이 아니라 68조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로 바꾸면 맞는 지문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잘 이해하셨습니다. 다만 "대법원규칙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라는 단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막바로 된다고만 되어 있는 선지는 기출에서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 dc App
질문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ㅠㅠ 하마터면 무지성으로 대법원규칙 > 헌소x 이렇게 밀고 갈뻔했네요. 센세 편안한 밤 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