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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가직(인사혁신처) 기준인걸 알림


해당 글은 잘못된 정보인게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5항에서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고 함 


그래서 9급으로 임용 후 9급이나 8급으로 퇴직하고, 7급으로 재임용되면 근무경력은 반영되지 않음


내가 직접 인혁처에 물어보고 답변받은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