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dcinside.com/board/7gradekid/252911
우선, 국가직(인사혁신처) 기준인걸 알림
해당 글은 잘못된 정보인게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5항에서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고 함
그래서 9급으로 임용 후 9급이나 8급으로 퇴직하고, 7급으로 재임용되면 근무경력은 반영되지 않음
내가 직접 인혁처에 물어보고 답변받은 내용임
제목 잘못 적었네. 7급 미만으로 퇴직시 반영안됨.
엥?
좀 해주지 9하다 7된거면 나이도 꽤있을텐데 3호봉 받는건 너무하네
호봉은 순차적 승진 가정이라 거의 인정 안 되고(기본 2호봉 삭감), 근무경력도 재입직하는 경우면 대부분 9~8급 퇴직이니 인정 안 돼서 사실상 7급에 새로 입직하는 느낌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