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행시 통장

가령 집주인이름이 노사모라고 할때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이렇게 모임 통장을 만들어서
집주인한테 가는 돈을 긴빠이 치는 방식

2. 가계약 걸기

가계약 걸면 가등기의 효력때문에 경매로 못넘어감
그렇게 해서 전세금 먹고 가계약 걸어서 세입자 괴롭히는 방식

3. 다운계약

보증보험 한도 내에서 전세금 내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차용증 써줄테니 전세금 더 달라고 함
이는 불법계약인 부동산 다운계약이라서 무효는 물론 과징금도 세입자에게 먹일 수 있음

4. 신탁계약

집주인과 계약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신탁이 걸린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신탁회사에게 있음 따라서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강제 집행할 수 없음을 이용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