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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시험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5급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