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재판부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나, 법률의 위헌결정, 정당의 해산, 탄핵의 결정,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과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청구인과 같은 법적 지위에 있어 기본권의 구제를 받게 되는 제3자의 경우,행정소송법을 준용하여, 직권, 혹은 제3자의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제3자의 의견을 들어, 그를 당해심판절차에 민사소송법 소정의 공동참가인으로서 참가시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여지 있는 3자라 하더라도,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도과한 공동참가인으로서 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나, 다만 이 경우에도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적법요건은 갖추었다면,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인으로서 당해 심판절차에 참가시킬 수 있다.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의 효력에 의해 2001년부터 4년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들이 차년도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동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의 경우, 이것을 인용하는 것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