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안된다 O 인 지문인데
법원은 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전부 취소하여서는 안되는데 하나의 제재처분인데 어떻게 나눠서 부분만 취소함??
3개월 영업정지인데 1개월짜리만 위법하면 2개월로 바꿔주는 거임??
[일반] 행정법 질문 칠옥이 도와줘
칠붕이(121.182)
2024-05-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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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는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게 가능하다는거 미성년자를 고용하면2개월, 술팔면 2개월 같이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일부추소가 가능한거고 판사가 맘대로 줄일 수 없다는거임 공정력땜에. 예를들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면 영업정지 2개월 미자에게 술을 파는것도 영정 2개월 영업자a가 둘 다 위반한 혐의로 총 4개월을 받았는데 법원이 보니까 미자한테 술판건 아니라고 판단된경우 4개원 전부를 취소하면 안되고 술판것에대한 2개월만 추소해야한다는것 - dc App
그래 구분하는게 중요한건 알지/그렇구나 일부취소 한다는 판례구나 알았다
잘 아는구먼
허허 다아는얼굴들이구먼 - dc App
가카,,,그립습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