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안된다 O 인 지문인데

법원은 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전부 취소하여서는 안되는데 하나의 제재처분인데 어떻게 나눠서 부분만 취소함??

3개월 영업정지인데 1개월짜리만 위법하면 2개월로 바꿔주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