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작년 필기에 감사원법 제24조에
감사원의 감찰대상에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 조항에 선관위 공무원은 제외 x라고 필기되어 있는데 올해 이거 판례 바뀐걸로 보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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