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파트가 ㄹㅇ 머러 터지네  ㄷㄷ


헌행법과 다른 방식으로 골아프다


공법이 국가의 실수가 있으면 ㅇㅋㄷㅋ 민간인 위해줌 이라면


민법은 너 알수 있었잖? 글고 경미하지 않은데?


혹은 경미해도 이건 니 실수임ㅇㅇ보호불가 ㅇㅇ


막 이런거 구분 까다로움 ㄹㅇ





행법보단 확실히 민법이 어려운거 같다

헌법이랑 비슷한 느낌..

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