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파트가 ㄹㅇ 머러 터지네 ㄷㄷ
헌행법과 다른 방식으로 골아프다
공법이 국가의 실수가 있으면 ㅇㅋㄷㅋ 민간인 위해줌 이라면
민법은 너 알수 있었잖? 글고 경미하지 않은데?
혹은 경미해도 이건 니 실수임ㅇㅇ보호불가 ㅇㅇ
막 이런거 구분 까다로움 ㄹㅇ
행법보단 확실히 민법이 어려운거 같다
헌법이랑 비슷한 느낌..
아오
채권 파트가 ㄹㅇ 머러 터지네 ㄷㄷ
헌행법과 다른 방식으로 골아프다
공법이 국가의 실수가 있으면 ㅇㅋㄷㅋ 민간인 위해줌 이라면
민법은 너 알수 있었잖? 글고 경미하지 않은데?
혹은 경미해도 이건 니 실수임ㅇㅇ보호불가 ㅇㅇ
막 이런거 구분 까다로움 ㄹㅇ
행법보단 확실히 민법이 어려운거 같다
헌법이랑 비슷한 느낌..
아오
점심은 맘모스빵 먹음 버거 요새 안끌림ㅈㅅ
법무행정임? 민법이 헌법보다 양도 훨 많고 어려울텐데 엄두가 나려나 대단
쌍방에 제3자에 전득자 등등은 화살표 그려가니 얼추 감 잡히는데 일단 양이 많다...
보통 민사법 양이 행법의 4배라고들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