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절법은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거 왜 틀린거임?


주소불명이면 공고로 송달하는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