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절법은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거 왜 틀린거임?주소불명이면 공고로 송달하는거 아냐?
[한하여] 부분이 틀림
특정인 공고(공시송달) 1.주소불명 2.송달불능
공시송달은 주소불명+송달불능일때 가능함 그니깐 2가지상황에서 가능하다는뜻
참고로 송달불능이거나 주소불명이면 인터넷에는 무조건 해야하고 관보나 일간신문에 기재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된지 알 수 없으니 있은날로 보아1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하여 읽는 순간 걍 존나 틀린게 느껴짐
~한하여 ~일때만 이런거 주의
송달불능도 있음ㅇㅇ 근데 문제는 주소불명에 한하여라고 되어있어서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