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첨에 알려주잖아 실익이 없으면 소송 안 받아줌
그게 무효든 유효든 ㅈ도 상관이 없는데 소송을 왜 해
칠붕이 1(223.39)2024-05-28 16:01
행법은 독학하는거아니다
원고적격
기본적인거야
칠붕이 2(222.112)2024-05-28 16:02
무효확인심판,소송은 실익이 있어야 받아줌
만약 니네 집에 누가 와서 자기집이라고 우기면 너는 그걸 반박할 이유가 있으므로 판사님 걔의 주장이 무효임을 확인해주셈 이게 가능함. 실익이 있잖아.
근데 아무도 시비를 안거는데 왜 안그래도 바쁜 판사가 확인을 해주고 앉아있어야하겠니
그래서 무효'확인'은 이유가 있어야해줌
반면 무효처분은 이미 처분이 있었지? 그 처분 자체가 나의 권리이득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가 이건 무효라고 판단된다면 이건 무조건 실익이 있으니 해줌
- dc App
맨첨에 알려주잖아 실익이 없으면 소송 안 받아줌 그게 무효든 유효든 ㅈ도 상관이 없는데 소송을 왜 해
행법은 독학하는거아니다 원고적격 기본적인거야
무효확인심판,소송은 실익이 있어야 받아줌 만약 니네 집에 누가 와서 자기집이라고 우기면 너는 그걸 반박할 이유가 있으므로 판사님 걔의 주장이 무효임을 확인해주셈 이게 가능함. 실익이 있잖아. 근데 아무도 시비를 안거는데 왜 안그래도 바쁜 판사가 확인을 해주고 앉아있어야하겠니 그래서 무효'확인'은 이유가 있어야해줌 반면 무효처분은 이미 처분이 있었지? 그 처분 자체가 나의 권리이득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가 이건 무효라고 판단된다면 이건 무조건 실익이 있으니 해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