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본 사례. (96다5410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찾아보니 과정이 리얼하게 나와 있네요 ㅋㅋ - dc App
우서?
유휘운도 강의하면서 입꼬리 올라가던데ㅋㅋ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본 사례. (96다5410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찾아보니 과정이 리얼하게 나와 있네요 ㅋㅋ - dc App
공무원 진짜 별걸 다 상대하는구나 ㅠ
형법이 골때리는 판례 파티임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