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철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셔틀] 행법 OX
칠붕이(1.224)
2024-05-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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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ㅇ - dc App
o - dc App
O
의심병생겨서 사정판결이랑 엮인 함정문제 머이런건가? 했네 ㅋㅋㅋ
이거 교회 도로점용허가때 나온 판례아닌가?
마지막줄에 "쟁송취소엔 적용안된다" 에 대해 아는 분... 쟁송취소 란게 뭐길래 저건 안되는 거야?
취소소송
난 어떤 미친놈이 수익적 행정처분이면 감사합니다 하고 있을것이지 그거 취소해달라 소송걸겠노 하고 야매로 이해함
그니깐 수익적인 처분을 철회하는거는 처분 상대방 입장에선 침해처분이기때문에 철회할때 행정청이 공익,신뢰보호 따져서 취소를 제한적으로 해야하는데 이러한 절차? 법리가 취소소송으로 취소할때는 적용이 안된다는거암
직권취소철회: 소송안걸었는데 행정청이 쫄려서 취소 / 쟁송취소: 행정소송이겨서 강제취소
소송 도중 판결 안나왔는데 행정청이 쫄려서 취소하는것도 직권취소철회임
칠옥아 그건 너무야매같은데
ㅋㅋㅋㅋ
행시준비하나 앙??
수익적처분 취소는 대개 항공노선 특허같은 경원자소송이나 주류법같은 수익보장이 법정돼있는 강학상허가 경업자소송에서 많이 다툼. 쟁송취소에서 고려되는 법리는 법률상의 보호이익이고 사정판결때만 이익형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