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철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