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납부통지'는 처분이다

2 화약류 안정도시험 대상자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안정도시험을 받지 않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일정 기한 내에 안정도시험을 받으라는 '검사명령'은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