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대한건데 어려운건 아니지만 기출 볼때마다

이중에서 내가 볼땐 이게 모욕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 

형법 공부 안해본 칠붕이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그냥 궁금해서 ㅇㅇ 

  

Ox 해보셔요

(형법 제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갑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것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업무처리에 항의하며 연장자인 관리소장에게 공연히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세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 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