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대한건데 어려운건 아니지만 기출 볼때마다
이중에서 내가 볼땐 이게 모욕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
형법 공부 안해본 칠붕이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그냥 궁금해서 ㅇㅇ
Ox 해보셔요
(형법 제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갑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것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업무처리에 항의하며 연장자인 관리소장에게 공연히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세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 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
oox 근데 시험지에도 씨발 이렇게나옴?
오 정답 ㅇㅇ 기출판례 그대로임 아니 2번 안헷갈림?
마지막껀 누가봐도 모욕죄 같음
ㅇㅇ 처음에 2번이 헷갈렷음.. 3번이 모욕죄면 2번도 되야하는거 아닌가 ㅋㅋ 뭐 판사님이 그러시다면 납득해야지만
2번 처벌하면 회사에서 일할 때 저 비슷한 소리 다 모욕죄로 사건 몰려오니까 안 준게 아닐까 3번은 공공장소에서 저런일 발생하면 다수한테 피해주니까 처벌하고
고수 ㄷㄷ
3번은 타인 6명이 같이 있는 곳에서 ~년 이러길래 모욕죄 될 줄 알아서 xxo 인줄 알았는데 1번을 거하게 틀렸네 시발ㅋㅋ
x o x 인줄
아니 다들 2번은 잘맞추네
2번은 "감사과정 중에 업무처리에 항의한다는 점"과 "관리소장에게 비하하는 발언들인 ~충, ~년" 이런거 없는거 보고 o라고 생각했음
ㅋㅋㅋ 1번은 x발때문에 헷갈릴수도 ㅇㅇ 근데 걍 혼잣말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