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된 상황에 미치는거고

(즉 사실심변론종결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은 새로운 소송을 통해 주장해도 기판력에 의해 배제되지 않고)

기판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판결시 아닌가요?

2008년 세무사 문제에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라는 지문이 정답으로 되어있어서 질문해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