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입법부작위 케이스가

헌법상 도출되는 입법의무로서 법률을 제정하기는 했는데,

1. 집행행위의 매개를 전제하지 않는 법률 그 자체가 불완전하게 제정된 상태(시행령엔 문제 없는 상태)


2. 집행행위의 매개를 전제로 하는 법률로서, 법률 본체는 문제 없는데 위임받아 제정된, 집행행위의 매개 없는 법령만 불안정한 상태(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만 문제 있는 상태)
이 두가지인거같은데,

1번의 경우에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위헌법률심판/법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헌소심 두 방식 다 가능하고(대신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는 헌소심청구불가)
2번의 경우에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시행령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헌소심만 가능하고,

위헌법률심판(명령규칙의 위헌심사이므로 법원관할)은 불가능
하다고 인지하면 맞음???

추가적으로 행정입법부작위(법률은 제정되었는데 시행령위임한다 써놓고 아예 그 위임 부분 시행령 조항 자체를 입법하지 않은 경우)

는, 이 경우에 행정입법부작위로 권리구제헌소심은 ㄱㄴ한걸로 아는데, 그건 그거고

이런 경우에도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것임??
이 파트가 헌재론에서 제일 머리꼬이는거같은데

제발 구제좀 해주셈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