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입법부작위 케이스가
헌법상 도출되는 입법의무로서 법률을 제정하기는 했는데,
1. 집행행위의 매개를 전제하지 않는 법률 그 자체가 불완전하게 제정된 상태(시행령엔 문제 없는 상태)
2. 집행행위의 매개를 전제로 하는 법률로서, 법률 본체는 문제 없는데 위임받아 제정된, 집행행위의 매개 없는 법령만 불안정한 상태(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만 문제 있는 상태)
이 두가지인거같은데,
1번의 경우에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위헌법률심판/법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헌소심 두 방식 다 가능하고(대신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는 헌소심청구불가)
2번의 경우에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시행령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헌소심만 가능하고,
위헌법률심판(명령규칙의 위헌심사이므로 법원관할)은 불가능
하다고 인지하면 맞음???
추가적으로 행정입법부작위(법률은 제정되었는데 시행령위임한다 써놓고 아예 그 위임 부분 시행령 조항 자체를 입법하지 않은 경우)
는, 이 경우에 행정입법부작위로 권리구제헌소심은 ㄱㄴ한걸로 아는데, 그건 그거고
이런 경우에도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것임??
이 파트가 헌재론에서 제일 머리꼬이는거같은데
제발 구제좀 해주셈 ㅠㅠㅠ
헌법상 도출되는 입법의무로서 법률을 제정하기는 했는데,
1. 집행행위의 매개를 전제하지 않는 법률 그 자체가 불완전하게 제정된 상태(시행령엔 문제 없는 상태)
2. 집행행위의 매개를 전제로 하는 법률로서, 법률 본체는 문제 없는데 위임받아 제정된, 집행행위의 매개 없는 법령만 불안정한 상태(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만 문제 있는 상태)
이 두가지인거같은데,
1번의 경우에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위헌법률심판/법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헌소심 두 방식 다 가능하고(대신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는 헌소심청구불가)
2번의 경우에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시행령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헌소심만 가능하고,
위헌법률심판(명령규칙의 위헌심사이므로 법원관할)은 불가능
하다고 인지하면 맞음???
추가적으로 행정입법부작위(법률은 제정되었는데 시행령위임한다 써놓고 아예 그 위임 부분 시행령 조항 자체를 입법하지 않은 경우)
는, 이 경우에 행정입법부작위로 권리구제헌소심은 ㄱㄴ한걸로 아는데, 그건 그거고
이런 경우에도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것임??
이 파트가 헌재론에서 제일 머리꼬이는거같은데
제발 구제좀 해주셈 ㅠㅠㅠ
행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체가 안된건데 위헌법률신판이 안되지 그리고 행정입법은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인데 위헌법률심판 자체가 안되징
행정입법부작위가 법률입법은 되었는데 시행령입법이 안된 케이스라 아리까리해서리. 이럼 위헌심사받을 명령규칙도 없고 그 법률은 하자가있는상태니깐
혹시 그런내용 물어보는 기출 있음?
ㄴㄴㄴ 걍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 자체를 헌소심청구 가능하단 말은 있는데, 그 판례들 취지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라는 말만 있고 "그 부분 대통령령이 제정 안되어있는 경우"(2016헌마626) 들이길래. 이게 딱 "법률"은 존재하는데 "시행령"입법이 안되어있는 경우들인데, 전부 헌마사건이고, 비슷한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했다가 기각/각하당한 위법심 판례가 아예 없어서. 그래서 행정입법부작위 하자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건지, 없다는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 그냥 행정입법부작위랑 부진정입법부작위랑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해야하나??
나도 쓸데없이 지엽적으로 공부하다가 시간날리지 말자는 주의인데, 행법 공매 환매 잔여지수용매수청구 주택조합 이딴 좆같은 파트랑 헌재론파트는 걍 파트 자체가 원체 지엽적이라 기출회독때 대충대충 암기하고 넘어갔는데, 이러다보니 피샛하다 오니깐 걍 다 까먹어버리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참에 뼈대부터 제대로 잡을라는데 독학충이라 벽 제대로느껴버림
행정입법부작위랑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당연히 아예 다른개념이지
너무 지엽적으로 파는데?....
그러네 걍 분리해서 이해하면 깔쌈하구나. 여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행정입법부작위가 포함된다 생각해왔어서 머리가 계속 꼬였던거같음 ㅋㅋㅋ
행정입법부작위는 입법을 아예하지않는=부작위로 인해서 기본권이 직접 침해가 됐을때 권리구제형헌소하는거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이 되어있는부분을 가지고 위헌법률심판이나 헌소 하는거고, 근데 이렇게 개념만 놓고보면 헷갈림 기출문제풀면서 개념 쌓아가는게 맞는거 같아
하... 기출문제 "선지를 이해"하는게 버겁더라 특히 헌소심부분... 원래는 걍 기본강의 1회독만 때리고 무한 기출양치기식으로 공부해왔는데 헌재론은 기본서랑 기출문제집 왔다갔다하면서 공부안하면 진행이 좀 턱턱막히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