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간의 협의취득을 거친경우면 수용재결을 안거칠수 있는거임??


그렇다면 손실보상에는 수용재결 절차가 필수라던데


협의취득에는 수용재결이 필수가 아니지만

손실보상울 받기위해선 수용재결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한다


이런 논라로 가는건가?


으 헷갈리네